거주자와 배우자가 별거중이라도 같은 세대에 해당됨[국승]
거주자와 배우자가 별거중이라도 같은 세대에 해당됨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김씨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위법이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2009. 7. 20. 원고에대하여한경정청구거부처분은이를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1. ○○ ○○구 ○○동 534 ◇◇아파트 103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5. 22. 양도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2008. 3. 20. ○○ △△구 △△동 1487-7 □□아파트 3동 607호를 취득하여 보유 중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김AA은 2008. 5. 8. ○○ ◁◁구 ◁◁동 949-4 ♧♧아파트 101동 610호를 취득하여 보유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1 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84,578,769원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20.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8. 기각결정을 받고 2010.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주장
원고는 배우자 김AA과 2007년부터 별거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고 양도 직전 ○○ △△구 △△동 1487-7 □□아파트 3동 607호를 취득 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어야 하는데, 양도 당시 이미 별거하여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김AA이 따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이 되어 중과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실제로 양도 소득을 얻은 김AA에게 과세하여야 하지 원고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 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가 김AA과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김AA 이 보유하는 주택의 수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위법이 없다.
1세대 3주택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와 김AA이 보유하는 주택의 수로 판단함은 동일하고, 1세대 3주택에 관하여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에도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을 실제로 김AA이 취득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일응 거래의 귀속될 자가 김AA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만약 거래 의 귀속자가 김AA이라면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될 것인바, 명의신탁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원고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