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와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국승]
여주지원-2016-가단-50513 (2016.11.30)
강제집행면탈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와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6나7636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외 1명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513 판결
2017. 6. 22.
2017. 7. 20.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BB유통 발행주식 1,500주에 관하여, 피고 AAA과 DDD 사이에 2011. 11. 2.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DDD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주식회사 BB유통 발행주식 2,500주에 관하여, 피고 CCC과 DDD 사이에 2011. 11. 2.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CC은 DDD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DDD가 피고 CCC에게 주식을 양도한 2011. 11. 2.경에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DD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지방법원 ○○지원 201X고단0000, 201X고단000(병합) 사건의 판결문을 을 제4호증으로 제출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DDD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사해행위와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4호증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