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식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 불 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년도 법인세 608,02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뒤에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라 한다)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였는데, ○○○는 1995. 12.경 중국 △△에 △△ ○○ Mineral Products Co, Ltd(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전체 주식의 97.62%(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7. 1.경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2. 21. 계열회사인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4,524,518,354 원에 매수하였다가 2003. 3. 3. 중국 회사인 □□□□□□□판매유한회사 및 싱가폴 회사인 ○○○○○○○○ INTERNATIONAL PTE LTD(이하 '양수회사들'이라 한다)에게 1,020,657,71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판단하고 2002. 12. 31. 당시 시행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 가액 4,240,913,996원의 70%인 2,968,639,797원(=4,240,913,996원X70%)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과의 차액 1,947,982,000 원(=2,968,639,797원-1,020,657,710원)을 접대비로 보아 그 손비산입 한도초과액을 익금 산입하여 2004. 10. 16.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08,02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
- 2002.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 23,104,092위안
-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할증(30%) : 6,931,227위안(=23,104,092위안 X 30%)
- 합계 : 30,035,319위안(=23,104,092위안 + 6,931,227위안)
- 총평가액 : 4,344,308,540원{=30,035,319위안X144.64원(1위안)}
- 이 사건 주식의 시가 : 4,240,913,996원{=4,344,308,540원X97.62%(지분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2. 31.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 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예비적으로 위 차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차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접대비 해당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간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또한 원고와 양수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그 거래가 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을 시가로 의제할 수 없다.
(2)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양수회사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위와 같이 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래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종이제조에 필요한 안정적인 품질의 활석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하여 1995. 12.경 계열회사인 ○○○로 하여금 중국 △△에 △△○○을 설립하게 하였는데, ○○○가 2001년 당시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에 직면하게 되자, 원고는 ○○○의 상장폐지로 인한 계열회사들의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하여 ○○○를 계열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사업인 제지업에 필요한 수출입 업무를 인수하고 이와 관련된 ○○○의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01. 12. 21.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가 계열회사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어서 위 거래가 부당행위라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 매매대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위 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기로 하고 ○○회계법인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를 위임하였다. ○○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2001. 9. 27. 기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3,480,398,734원으로 평가하고, 위 가액에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율 50/100 초과로 인한 30/100을 가산하여 4,524,518,354원으로 산정하자,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4,524,518,354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02. 3. 20.경 경영여건의 변화 및 장래 수익성 불투명 등의 사유로 매각목표가격 미화 50만~100만 달러에 △△○○의 매각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추진하되, 구체적인 매각금액은 매각협상 진행시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한 매각사유와 투자금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 공장 측면에서의 매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초기에는 공장 인근 지역에 활석이 풍부한 광산이 많고 인건비가 저렴하여 낮은 단가에 활석 공급이 가능하였으나 공장 인근 △△ 동북쪽 XX지역의 활석 광산의 매장량이 2~3년 수준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 △△ 인근에 추가로 발견되는 활석 광산도 없어 향후 원거리 지역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운송비 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제지업계에서는 1998년 이래 활석의 대체품으로 탄산칼슘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활석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활석을 많이 사용하는 백상지보다는 활석을 적게 사용하는 아트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활석의 수요는 더욱 감소하게 된 반면에 중국 내 활석의 공급과잉에 따른 활석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활석의 가격하락이 예상되었다.
3) 중국정부가 활석 제조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자원고갈을 우려해 1996년경부터 활석 제품에 대해 톤당 미화 12~15달러의 자원세를 부과하는 수출쿼터제(QUOTA)를 실시하여 왔는데, 제조업체들은 자원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녹니석(CHLORITE)이라는 활석(TALC)과 유사한 광물을 50% 섞어 가공하여 녹니석이라는 품목으로 수출을 하였고, 중국 정부도 투자유치 및 수출신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왔으나, 2001년 들어 △△지역에서의 채굴과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세를 규정대로 징수해야 한다는 중국지방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제3자가 △△○○을 고발할 경우 중국정부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상 소급 적용을 받아 1997년부터 발견시까지 추징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납 자원세는 미화 1,885,000달러에 달하여 투자액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었다.
(나) 원고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매각사유가 있다.
1) 사업계획과 대비하여 활석의 지속적인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였다.
2) 중국 내 활석의 주산지인 중국 ○○성 ○○의 경우 전체 가동률이 70~80%에 불과한 데 반하여 제지업계를 포함한 전체적인 활석의 수요는 현상 유지 내지 감소하여 공급초과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활석의 안정적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에 총 미화 4,080,000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중 미화 2,604,000달러를 회수하였고, 미회수 잔액은 미화 1,475,000달러이나, 원고에게 저가 공급으로 기여한 금액인 미화 909,000달러를 공제하면 순수 미회수 잔액은 미화 566,000달러이었다.
(4) 원고는 인수 예상 업체들에 대하여 매입희망가격 등 매입조건에 대한 의향을 타진하였는데, 인수 예상 업체들은 공장설립시 고가의 고품질 고정자산(R/MILL 등)을 설치하였으나 고정자산의 구입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관련기술 등의 전파로 품질 역시 저가의 고정자산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져 동일 조건의 고정자산 설치비가 약 1/5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당초 중국 경쟁업체들의 투자비에 비해 △△○○의 투자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 인근의 활석 광산이 고갈되어서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지 않는 한 △△에 위치한 △△○○의 지역적 장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최고 미화 40만 달러에 불과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가) 중국 ○○성 ○○시 장○○은 △△○○ 공장 수준의 R/MILL을 2대 설치할 경우 기계대금 및 설치비가 미화 12만 달러 수준이면 충분하여 기타 부대시설 및 부지를 포함하여 미화 30만 달러 정도이면 매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나) 중국 △△성 △△시 교△△는 50만 달러를 대금 5년 분할지급 조건으로 매입의사를 밝혔다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철회하였다.
(다) 한국 ○○자원은 중국 Partner의 의견이 현재 R/MILL이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미화 10만 달러 정도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라) 중국 △△성 △△시 여△△은 4년간 3,000톤 구매보장을 조건으로 40만 달러를 매입희망가격으로 제시하였다.
(5) 원고는 △△○○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중국 ○○○에 있는 ○○○○○○ 법률사무소 소속 중국 변호사인 ○○○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위 변호사로부터 청산절차에 의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중국 정부기관인 외자심사기관, 세무기관 또는 세관에 보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세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서 청산보다는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권유를 받았다.
(6) 원고는 양수회사들과 매각협상을 한 결과 매각대금을 미화 837,700달러로 하되, 미화 418,850원(대금의 50%)은 계약완료 후 일주일 내로 지급받고, 미화 20만 달러는 그 액수 상당의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상계하며, 미화 218,850달러는 90일 내로 그 액수 상당의 녹니석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밖에도 원고는 양수회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가) 양수회사들이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3년간 월 2,500톤, 다음 2년간 월 2,000톤의 활석에 대한 구매의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월 2,500톤, 2-3년 차 월 2,000톤, 4-5년 차 월 1,500톤의 활석 구매를 보장하였다.
(나) 계약일 이후 원고의 구매단가를 톤당 미화 1달러씩 인상하되, 향후 구매단가는 매 1년 단위로 협의조정하기로 하였다.
(다) 양수회사들이 원고의 활석 구매 후 년당 포장 BAG 3만 개 이상의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양수회사들이 운반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매수량의 80%보다 적지 않은 수량의 'CLAY 포장 BAG' 또는 '녹니석분 포장 BAG'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라) 자원세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계약서에 '양도금액 전부가 지급되는 날로부터 양수인 측은 기존 양도인 측의 합자경영기업 중 권리와 이익을 소유하며, 기존 양도인 측이 부담해야 할 모든 의무와 법률책임을 갖는다'고 명시하였다.
(7) 양수회사들은 △△○○을 양수한 후 제품 수출의 부진으로 경영여건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3년에는 200만 원, 2004년에는 1,800만 원, 2005년에는 2,200만 원의 각 당기 순손실을 내었다.
라. 판단
(1)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먼저 원고가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 도한 경우 그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접대비에 관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등 접대비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서는 접대비의 수입 금액계산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에서는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특수 관계자가 아닌 양수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고 이를 손금 불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 하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특수 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금액이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양수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의 변경 가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 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이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역시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저가양도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관하여 위 규정은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시가로 거래된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인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는 고정자산의 구입가격이 설치시보다 크게 하락하였는데도 법인장부상 기재된 가격에 터 잡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어서 그 가격이 상당히 높게 평가된 데다가 위 평가액에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율 50/100 초과로 인한 30% 가산으로 그 가격차가 실제보다 훨씬 더 커진 점, ② 원고는 △△○○의 인근 광산 매장량 고갈로 인한 원가상승, 대체품인 탄산칼슘의 사용 및 아트지 생산 증가로 인한 활석의 수요 감소, 활석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판매가격의 하락 등 장래 경영여건의 변화로 수익성이 불투명해 지고, 자원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견된 반면 활석의 공급과잉으로 원고가 필요한 활석의 안정적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추진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장래 수익성 하락 등과 △△○○에 대한 총 투자 금 대비 순수 미회수 투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당초 매각목표가격을 미화 50만~100만 달러로 정하였으나 인수 대상 업체들이 고정자산의 구입가격이 설치시보다 1/5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 인근의 광산의 매장량 고갈로 지역적 장점이 없어진 것 등을 이유로 매수희망가격을 최고 미화 40만 달러 정도로 제시해 온 점, ④ 이에 원고는 △△○○에 대한 투자 금을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자문 변호사로부터 청산보다는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권유를 받고, 양수회사들과 매각협상을 거쳐 5년간 활석 구매보장, 포장 BAG 제공 등의 양수회사들의 몇 가지 요구조건을 수용하되 양수회사들이 양도 후 기존 원고가 부담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을 내세워 당초 매각목표가격 내인 미화 837,700달러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양도가액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주식을 매입한 것이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한다면 법인으로서는 위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타당하다 할 것인바, 가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그 양도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양도가액과 정당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4조 기부금의 손금 불 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제25조 접대비의 손금 불 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제87조 특수 관계자의 범위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 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 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