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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주주권확인][공1996.8.15.(16),2309]

판시사항

[1]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2]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 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연유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 1은 1985. 11. 27.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실제 자본주이던 소외 1 및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2 사이에, 위 원고가 주식 대금 및 당시 이사들의 퇴직위로금조로 금 80,000,000원과 당시 이사인 소외 3의 투자금반환조로 금 83,700,000원을 출자하여 피고 회사의 전 주식을 일단 인수하되 위 원고는 그 70%만 보유하고 나머지 30%는 위 소외 1 등이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1 및 위 주식인수계약을 추인한 피고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그 각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0,000주 전부를 취득한 다음 위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위 소외 1이 선정한 위 소외 1 자신과 소외 3, 소외 4에게 각 1,000주씩 배분하여 줌으로써, 위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1985. 12. 3.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대구시로부터 불하받은 시장부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는 외에 소외 5, 소외 6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불하대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달 16. 위 소외 5를 피고 회사 감사로, 위 소외 6의 처인 소외 7과 다른 채권자들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선임되게 하였다가, 1986. 1.경 장차 피고 회사 자본을 증자할 것을 전제로 그 보유주식 7,000주 중에서 각 1,800주를 위 소외 5, 소외 7에게, 600주를 위 소외 10에게, 300주를 위 소외 8에게, 200주를 위 소외 9에게 각 양도하는 한편, 소외 11에게도 300주를 양도함으로써 같은 해 2. 1. 현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는 위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각 1,000주씩을, 위 소외 5, 소외 7, 소외 10, 소외 8, 소외 9, 소외 11 등이 위 각 양수주식 도합 5,000주를 보유하는 한편, 원고 1은 그 나머지 2,000주만을 보유하게 된 사실, 이어 원고 1은 1987. 6. 22. 그 보유주식 2,000주를 피고 회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상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들의 위 위조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기사유가 되는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 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 1991. 8. 13. 선고 91다140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보유하던 주식 중 5,000주가 소외 5, 소외 7, 소외 10, 소외 8, 소외 9, 소외 11 등에게, 나머지 2,000주가 피고 회사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증서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상법 제341조 참조),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341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1.11.선고 93나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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