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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18472 판결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압류 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4809(2015.1.22)

제목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압류 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음

요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8472(본소) (2015.1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8407(반소) (2015.11.19)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이00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관:00세무서)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4809 (2015.1.22)

변론종결

2015. 10. 1.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식회사 ○○건설이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99,999,99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반소

(1) 원고와 주식회사 BB스톤 사이에 체결된 2012. 4. 1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2) 원고는 주식회사 BB스톤에게, 주식회사 ○○건설이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99,999,999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피고는 반소청구취지 1항 및 2항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만 기재한 채 별지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반소청구원인에 비추어 반소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MM교회 공사의 수급인이고, 주식회사 BB스톤(이하 'BB스톤'이라 한다)은 ○○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법인이며, 원고는 BB스톤으로부터 위 석공사 부분 중 일부를 다시 재하수급받은 재하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12. BB스톤으로부터, BB스톤의 ○○건설에 대한 위 석공사대금채권 중 99,999,999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BB스톤은 같은 날 ○○건설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4. 13. ○○건설에 도달하였다.

다. BB스톤은 2012. 4.경 주식회사 JJ석재(이하 'JJ석재'라고 한다)에게도 위 석공사대금채권 중 99,999,999원을 양도하고 ○○건설에게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4. 17. ○○건설에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서KK, 유SS, TT주식회사 및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통지는 다음 표 '○○건설에 송달된 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건설에 도달하였다.

순번

종류

채권자

○○건설에

송달된 날짜

사건번호

청구금액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uf85e\uf85eKK

2012.4.30.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채0000호

0억원중

0억원

2

채권가압류

유SS

2012.5.29.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카단0000호

0천만원중

0천만원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SS

2012.5.29.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채0000호

0천만원

4

채권가압류

TT

주식회사

2012.6.4.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카단0000호

0천만원

5

채권압류

피고

2012.8.21.

00세무서

00세과-000

0억원

라. 한편 ○○건설은 BB스톤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대금 99,999,999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BB스톤이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원고와 JJ석재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고, 원고와 JJ석재의 위 각 양도통지 및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의 위 각 압류명령・가압류결정・압류통지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2. 9. 26. 피공탁자를 BB스톤 또는 원고 또는 JJ석재,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로 각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2년 금제3779호로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이하 ○○건설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BB스톤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도달일 2012. 4. 13.)가 피고의 압류통지(위 2012. 4. 13. 이후의 날짜이다)보다 앞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나. 확인의 이익의 존재

(1)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인인 BB스톤,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JJ석재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가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이라 할 것이다.

(2)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인 BB스톤과 JJ석재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피공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한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와 BB스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건설과 BB스톤 사이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고 BB스톤으로부터 공사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원고로서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등 참조), ○○건설이 BB스톤의 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당시 ○○건설과 BB스톤 사이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와 BB스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인 BB스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BB스톤에 양도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아래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으로, 채권양수인인 원고로서는 이를 다투는 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스톤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총 4건 111,111,111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BB스톤은 위와 같은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공탁공무원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제기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본안으로 원고가 피고 및 공동피고들보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심리되었고, 피고는 2015. 2. 13.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2015. 7. 17. 제기하였다. (3)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는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피고의 BB스톤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부, BB스톤의 무자력 여부, 이 사건 채권의 책임재산 해당 여부, 사해의사 여부, 수익자의 악의 여부 등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바 없어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반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아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