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ㆍ공무상비밀누설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10]
형법 제127조 소정의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의 의미
. 형법 제127조 소정의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피고인 1 외 2인
변호사 박충순, 안병수, 박수춘, 유현석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의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판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 2가 내세우는 증거들인 서울시청 구내식당 개업사실 확인서(공판기록 221정)의 기재만으로 판시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증인 정상용, 최태영의 증언은 원심판시 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인 3이 소문으로 판시 서울시청 이전부지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시청 이전사실계획의결 사항이 법령에 의한 비밀사항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시청이전 시설계획결정 사실이 판시 서울시 도시계획과 소속 토목기사보인 피고인 2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서 확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의 소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나아가 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채증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스스로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증명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피고인 1, 2의 각 변호인들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법원공무원규칙,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등의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도 있고, 정당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법령에는 위와 같은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특정사항에 관하여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둔 예도 있는바, 후자의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에 의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것이나 당해 법령에 비밀누설에 관한 벌칙규정이 없고 전자와 같이 비밀누설금지의 추상적 규정만 있는 경우라도 그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의 종류, 정도에 따라 징계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다.
형법 제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인바( 당원 1981.7.28. 선고 81도11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에 근무하는 토목기좌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같은 계에 재직 중인 토목기사보로 각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서 서울시에서 판시와 같이 동 청사를 판시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을 극비리에 수립하고 도시계획 1과에서 도면작성 등 기초작업을 마친 후 동 지역을 제 1 공용청사 부지로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에서 가결하게 되자, 피고인 1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2은 위 결정이 끝난후 잔무처리 과정에서 시청이 이전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실과 동 이전부지 위치를 지득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인 1은 판시와 같이 친구인 공소외 1에게 시청이전 결정지를 지적하여 주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위 시청이전 결정지를 알려주어 판시와 같은 부동산 투기에 나아가게 하여 전매차익을 얻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한 공용청사 시설결정지를 고지한 사실을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판시와 같이 가결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것이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공고 또는 고시 등에 의하여 공개되기 전에 관계공무원이 이를 미리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한편, 선량한 시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어 도시계획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도시계획사업을 규율하는 도시계획법 등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실을 비밀 사항으로 규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실은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함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도시계획국 소관사무를 취급하고 있었고, 위 시설결정 사실을 지득한 경위가 판시와 같다면 이는 직무상 지득한 것으로 볼수 있다 할 것이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고 건설부장관이 그 결정을 고시하고, 도면을 공람케 함으로써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참조) 그 입안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그 최종결정 과정까지 공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의 공개성에 비추어 판시의 사항이 비밀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비밀사항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변호인과 피고인 3의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법리위반 주장에 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판시 시청이전에 관한 시설결정 사실을 피고인 3에게 고지한 행위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는 바이니, 피고인 2가 위 비밀을 고지하여 그 사례조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3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수한 이상 위 금원은 뇌물성이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뇌물수수의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73.2.24 법 2550호)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 처단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제3280호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개정 전의 “금 50만원 이상”은 “금2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2의 위 금 100만원의 뇌물수수행위는 위개정법 제2조 1항 2호 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동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이 잘못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1, 3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피고인 2에 대한 개정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 위반의(가중 뇌물수수) 점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그 소위와 판시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