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2015구단5274 판결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국승]

제목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여부 등 면제요건이 되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5구단5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 등확인

원고

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3.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0. oo주시 oo읍 oo리 19-1 답 1,500㎡ 및 같은리 20 답 579㎡, 같은리 20-5 답 119㎡, 같은리 24 답 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 10. 30.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4. 기각되었고,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314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13. 기각되었으며, 그 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3. 12. 18. 위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 중 oo시 oo읍 oo리 19-1에서 분필된 같은리 19-5 토지의 무신고 양도건에 대해서는 피고는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oo시 oo읍 oo리 23 토지의 양도건에 대해서는 피고는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2005. 6. 9.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 이 사건 농지와 oo시 oo읍 oo리 19-5, 23 토지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들쑥날쑥한 일관성 없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규정에 비추어 농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다만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어서,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이 되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