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국승]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여부 등 면제요건이 되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2015구단5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 등확인
AA
남양주세무서장
2015. 7. 13.
2015. 9.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0. oo주시 oo읍 oo리 19-1 답 1,500㎡ 및 같은리 20 답 579㎡, 같은리 20-5 답 119㎡, 같은리 24 답 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 10. 30.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4. 기각되었고,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314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13. 기각되었으며, 그 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3. 12. 18. 위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 중 oo시 oo읍 oo리 19-1에서 분필된 같은리 19-5 토지의 무신고 양도건에 대해서는 피고는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oo시 oo읍 oo리 23 토지의 양도건에 대해서는 피고는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2005. 6. 9.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 이 사건 농지와 oo시 oo읍 oo리 19-5, 23 토지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들쑥날쑥한 일관성 없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규정에 비추어 농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다만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어서,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이 되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