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403 | 상증 | 2000-11-10

[사건번호]

국심2000서1403 (2000.11.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증여일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인 반면,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것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이므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72㎡ 및 위 지상 주택 63.14㎡와 같은동 OOOOO 대지 13㎡( 주택을 제외한 대지 18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5.3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1999.7.8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0.4.1 개별공시지가의 잘못 적용에 따른 평가차액 및 누락신고분(같은동 OOOOO 대지 13㎡)에 대한 증여세 6,48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8.1.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고시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1999.1.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판례 96누4411, 1996.8.23 같은 뜻) 처분청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대법96누4411, 1996.8.23)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1995.12.30 구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전의 상속세법기본통칙에 근거한 과세에 대한 판례이며, 개정이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고시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 지가 라 한다).』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5.3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759,000원을, 처분청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849,000원을 적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대법96누4411, 1996.8.23)를 들어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의 토지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이 건의 경우 당연히 증여일(1999.5.3) 이후인 1999.6.30 고시된 19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61조 제5항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증여일(1999.5.3)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인 반면,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것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이므로 처분청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