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48 | 소득 | 2009-01-29
소득세과-348 (2009.01.29.)
소득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것 및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으로 받는 것을 제외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ㆍ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용인시 ○○동 주민 23명은 공익시설인 ○○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민자사업 건설시행사인 을에 주택을 양도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시행사가 용인시 ○○동 일원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공사원가에 입주하기로 2005.9월에 상호 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그런데, 시행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초의 계약사항을 변경하게 된 바, 최초의 계약은 2006년 상반기에 아파트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하반기에 입주하여 주기로 계약되었으나 시행사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계약부지가 국유지인데 ○○시가 최초의 약속을 위반하여 국유지를 시행사에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2007.5월경 ○○시의 공문을 보면 경기도에서 보낸 회신에서 부지는 하천부지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시는 부지를 매각할 수 없어 아파트건설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사인 을과 ○○시 그리고 이주주민들과의 장기간 협의를 통하여, 을이 건설하는 아파트가 아닌, 용인지방공사가건설하는 광교의 아파트를 공사원가에 입주하는 계약으로 변경하게 됨.
- 하지만, 용인지방공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주주민이 입주하게 되는 광교아파트의 분양가격를 일반분양가격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주민과의 계약자인 을이 일반분양가격과 공사원가의 차액인 1억 8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차액을 을이 직접 용인지방공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그 금액을 수령하여 용인지방공사에 직접 계약금, 중도금 형식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경우 일반분양가격과 공사원가의 차액인 1억 8천만원이 주민의 손을 거쳐 다시 용인지방공사라는 아파트건설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현금이 을에서 주민 그리고 용인지방공사로 이동하게 됨.
- 공사원가 아파트 공급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이와 관련된 서울신문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이주주택 등 도로·급수·배수·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질의요지
- 이와 같은 경우, 갑이 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아 주택 분양대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6. 12. 30.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2007. 7. 19. 개정 ; 관광진흥법 부칙)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2007.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6. 12. 30.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8. 12. 26. 신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008. 12. 26. 개정)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2008. 12. 26. 개정)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9. 제14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8. 12. 26.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세법 해석편람 21-2-6.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해당여부
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소득 46011-186, 1999.10.14.)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과-4434, 2008.11.28
【질의】
(사실관계)
-당 법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중에 A(가맹점주)라는 자연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09.10.말까지임.
-A와 최초로 가맹계약을 할 때 투자액 및 임차매장 건물주와의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투자액
- 매장인테리어 설비 및 주방장비 등 유형자산 투자: 1.7억원
- 매장 권리금: 2.2억원
* 임차매장 건물주와의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일: 2008.12.31.
- 월 임차료: 450만원
-영업유무에 불문하고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불능ㆍ재전대는 가능
* 임차매장 건물주와 2008.9. 계약 갱신시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2년까지 연장함.
- 변경된 임차료(2009.1.부터 적용): 450만원+α
-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불능ㆍ건물주 동의하에 재전대 가능
- 정상적인 권리금 회수를 위해 계약 갱신함.
- 당사는 2007년중 해당 가맹점포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이전의 가맹점계약을 대체하여, 당사는 점포 운영에 대한 수익을 취득하고 점포운영의 대가(위탁운영수수료)를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
* 위탁운영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일: 2012.12.31.
- 손해배상조항: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 기타 조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일반 상관례를 원칙으로 함.
-당사는 2008년중 A와 계약한 가맹브랜드를 제3자에게 매각함.
-위 가맹브랜드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로는 당사의 가맹점이 존재해서는 안되는바, 당사는 A와 "위탁운영 계약 및 가맹점 계약해지 합의서"를 2008.7.말에 작성함.
* 합의서 주요내용
- 2008.10.말까지 당사가 위탁운영하기로 함.
- 가맹계약 및 위탁운영계약 해지에 대한 배상금을 2008.10.30. A에게 지급할 때 계약을 해지하기로 함.
* 합의서상 배상금
- A가 점포에 투자한 권리금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배상으로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 A주가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 임차료에 대한 배상금으로 27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 배상금 산출근거
- A의 초기 유형자산 시설투자비 1.7억원에 대한 잔존가치 보상금 1억원(6년 정액 상각 중 2년간 기상각된 것으로 간주ㆍ합의), 권리금 투자액 2.2억원에 대한 시세차액 보상금 0.7억원(현재 해당 물건의 권리금 시세는 1.5억원 미만으로 추정), 합계 1.7억원 배상
- A의 정상적인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점포유지기간을 6개월로 합의(월임차료 450만원×6개월분=27백만원, 2008.11.∼2009.4. 임차료분)하여 27백만원 배상
(질의요지)
1. 권리금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배상금 1.7억원에 대하여
-가맹점주가 최초 가맹계약을 할 때 점포에 투자한 권리금과 설비투자액에 대한 배상금으로 당사가 지급하는 1억7천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지.
-가맹점주의 권리금(2억2천만원) 및 시설투자 잔존가치 상당액[(1억7천만원/6)×4년≒113백만원]의 합계액 약 333백만원을 A의 피해액으로 보고, 배상금이 피해액보다 작으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지.
-권리금은 가맹점주가 점포를 재전대할 때 회수가능하다고 보고, A의 피해액에서 권리금 220백만원을 제외한 110백만원을 피해액으로 보아 배상금과 피해액과의 차액(1.7억원-1.1억원=0.6억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지.
2.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6개월(2008.11.∼2009.4.)정도 영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사가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6개월분 임차료 배상금 0.27억원을 가맹점주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액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지.
【회신】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ㆍ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