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 및 설계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60 | 부가 | 2012-03-3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0 (2012.03.30)
세목
부가
요 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과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면제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성남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49세대(16.22㎡)를 건축하고 있음
○ 시공사와 건축계약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시공사와 건축계약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 하는지
○ 설계사와 설계비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비·감리비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하는지
○ 각 세대별 실내가구와 주방, 전자제품 제공자와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