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16]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적시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인이 비록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심판 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원고
성동세무서장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392조 , 제393조 , 제399조 , 제401조 , 제406조 , 제407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상고는 고등법원이 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상고법원은 그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만 조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에는 그 심판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비록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속에는 원심판결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장에도 별다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에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