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2014하,1556]
구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에 의한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대부금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정착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기(=상환완료 시) / 대부금 상환완료 후 정착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같은 법 제8조 에서 정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와 관계없이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정착대부법’이라 한다) 제8조 에 의하면 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도금지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착대부법 제9조 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 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위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위 금지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정착대부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전에 이루어진 정착재산의 양도라도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정착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만,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된 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그리고 미상환 정착재산이라도 점유자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또한 정착재산을 대부금 상환이 완료된 후에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 (공1976, 936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공1992, 171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서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정착대부법’이라 한다) 제8조 에 의하면 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도금지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착대부법 제9조 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 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위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위 금지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정착대부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전에 이루어진 정착재산의 양도라도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정착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그 상환이 완료된 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상환 정착재산이라도 점유자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또한 정착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에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정착대부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 10. 28.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금지사항으로 정착대부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망인은 1977. 7. 30. 정착대부법에 따른 대부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1993. 9. 1.에서야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말소되었다.
다. 소외 2는 1988. 1. 7.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1992.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왔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 또는 원고가 정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는 이미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이므로, 소외 2 또는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매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점유 개시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원심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었다거나 소외 2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 2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