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3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원고
삼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하였다가 1984.11.29.이를 소외 태백석회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할 때까지 석회석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 인가나 산림훼손허가신청 등 준비절차조차도 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받아 석회석채광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개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광업권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