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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0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1.1.(767),54]

판시사항

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판결요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로 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오던중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1983.3.30. 소외 1에게 위 사업면허 및 택시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의 사업양도·양수인가를 받음이 없이 서울로 이사가 버렸는데, 그후 위 소외인은 자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결격사유가 있어 그 인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1983.7.20. 소외 2에게 위 사업면허 및 택시를 대금 8,300,000원에 양도하여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차체를 인도하였고, 위 소외 2는 그후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해 12.19.까지 소외 3을 시켜 대리운전케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점과 같은법 제33조의 4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이 정한 사유없이 대리운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한 점을 들어 같은법 제31조 제1호 에서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일응 정당하다고 하겠다.

2.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그후 수습에 나서서 1984.1.21 위 사업면허와 택시를 되찾아 정상회복을 하고 그 운영으로 채무금 900만원을 변제하여가는 일방 이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동안 모범운전사로 많은 표창을 받았고 또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원고주장의 사정이 모두 인정되긴 하나,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이익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우선, 이 사건에서 면허취소사유가 된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 내지 공익침해의 정도를 살펴보건대, 첫째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받을 의사가 없이 이 사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인에게 인감증명 등 사업양도·양수인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해 주었으나 위 소외인 자신이 면허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인가를 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사업양도·양수의 인가가 나온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방치한 잘못은 있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인가받을 의사없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비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로, 대리운전도 원고가 사업양도·양수인가 절차가 적법히 마쳐졌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방치한 탓으로 초래된 결과이므로 사업면허권자로서 대리운전의 위반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리운전은 소외 2가 시킨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그후 대리운전 내용을 알고 사업면허 및 택시를 회수하여 수습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대리운전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보다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와 같은 대리운전기간중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 내지 공익침해의 정도를 놓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업면허와 택시를 다시 회수하여 정상운영을 하면서 이로써 9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가 위 사업면허를 박탈당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때 위 사업면허를 궁극적으로 박탈하는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형평을 결여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인정과 같은 위반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것은 모르되 그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단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임.(재판장)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