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에는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국패]
조심2009중0087 (2010.11.2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에는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2011구합20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AAA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이천세무서장
2012. 6. 14.
2012. 7. 5.
1.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세액감면 경위
중국법인인 GGGG technology Group Co.,Ltd(이하 'GGGG'라고 한다)는 2002. 11. 19.주식회사 HHHH반도체 및 그로부터 분할된 주식회사 IIII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 로부터 TFT~LCD 사업부문을 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지분 100%를 출자(USD 000달러 상당,주식 등의 액면총액 000원)하여 2002. 11. 29.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2002. 12. 25.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2. 12. 12.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에 따라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였고,재정경제부장관은 2002. 12. 20. 원고에게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 조의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감면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기업희생절차
그런데 원고는 2006년 초반부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6. 9. 10. 결국 부도를 내게 되었고,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6회합11호로 회생개서 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7. 5. 31.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부실경영의 책임이 GGGG에게 었다는 이유로 GGGG와 지분을 2차에 걸쳐 100% 무상소각하고 채권자단의 기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희생계획을 인가하였고, 이후 위 회생절차에서 진행된 M&A; 파청에서 대만 및 홍콩계 외국투자가인 컨소시엄이 2008. 5. 3. 원고 회사의 주식 중 94.73%의 지분을 000원에 인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다. 원고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원고는 2008. 4. 15.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등록업무를 위탁받은 한국 외환은행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한국외환은행장은 원고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말소'라고 한다).
라. 피고의 감면세액 추장
피고는 2008. 12. 2. 원고에게 원고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미 감면받은 2003년도 법인세 000원, 2004년도 법인세 000원, 총 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추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심판청구절차
완고는 2008.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2. 원고
와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홈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9호증, 율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채1항 제1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과 추징사유 중 하나로 "외투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안의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로 무상소각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전부 소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는 외투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사유가 아니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는 외투법 제21조 체3항의 산업자원부장관이 등록을 말소한 경우인데, 외국인투자가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외투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올 말소하거나 외국인투자가의 신청 얘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등록을 말소한 경우 모두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점,이러한 등록말소신청은 외국투자기업와 등록말소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과 무일 뿐이고,대리인도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외투법 제21조 제3항은 직권말소와 신청에 의한 말소를 모두 포괄하는 등록말소에 관한 유일한 근거조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외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와 사유가 발생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산업자원 부장판아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모두 감면세액올 추정하여야 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등록말소의 근거규정
외투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제28조 제5항에 따른 시청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외국인투자 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호).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제4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율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제5호),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와 등록을 한 경우(제6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언 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외투법 시행령 제28조는 위 외투법 채21조 쩨3 항 제4호를 구체화하여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외투법 제21 조 쩨3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외투볍 시행령 제30조 채2항(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때)'를 들고 있다. 한편 외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가가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외투법 시행형 제30 조는 제1항에서 외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 등의 산고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이 사건과 같이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자본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외투법 제23조 제1항,외투법 시행령 채30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소멸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바(다만 외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문언에 비추어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산업자원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등록말소는 외국인투자가인 GGGG가 아닌 외국인투자가업인 원고의 신청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서 외투법 제23조 제1항,외투법 시행형 제30조 제2 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액을 감면한 이후 이미 감면받은 받은 세액을 추후에 추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애초에 과세요건에 해당함 을 이유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지위에 마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함부로 과세의 형명이나 목적만을 내세워 법률의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 어난 합목적적 해석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정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외투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들고 있고, 외투법 제21조 제3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위 조항 제4호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가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충분하고 등록말소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으로 한 것인지 또는 누가 등록말소를 신청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합목적적 이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와5 제1항 제1호와 '외투법 제21 조 제3항와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l에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이 사건 등록말소가 외투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셰액을 추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채1항 제2호에 근거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과세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하여는 총액주가 적용되는데, 관련 형사판결을 통하여 GGGG의 투자목적이 애초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M&A;를 통한 기술유출 목적이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5 제1항 제2호의 "제121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파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정의 근거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추정대상 법인세의 사업연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으며, GGGG의 투자 후 원고는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설령 GGGG에 의하여 국내기술이 일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 모두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부파처분에 있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척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안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른바 총액주의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121조의2 제1항의 본 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함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가 사후에 객관적으로 사업목적의 변경,사업지역의 이전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가 정하는 조세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피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애초에 GGGG가 기술유출이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GGGG의 투자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아무런 도용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제121조의2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