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공1997.3.1.(29),64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비법인사단)
[2]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서, 결원임원임명권의 조합장에의 귀속 및 총회권한의 운영위원회에의 위임을 규정한 규약의 효력(유효)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2]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할 것인바, 민법 제40조 , 제58조 , 제68조 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임면이나 수인의 이사의 사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총회의 권한을 정관에 의하여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서 최초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결원 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합장이 임명하고,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의는 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규약으로 정한 경우, 그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조합장에 의한 결원임원의 임명 및 총회권한의 운영위원회에의 위임이 사단성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삼화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김영호 외 3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망 신일환의 소송수계인 신정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무주택자 96명이 국민주택건립을 위하여 1983. 11. 19. 대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인바, 원고 조합이 대전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원고 조합의 규약에 ① 목적은 무주택자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그 주택 건설과정에 있어 제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 관리하고( 제1조 ), ② 명칭 및 소재지는 '삼화주택조합'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대전 중구 대흥동 6의 11에 사무소를 두며( 제2조 ), ③ 조합기관은 조합장, 부조합장 및 총무 각 1명, 운영위원(이사) 6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두고( 제4조 ), 의결기관으로 조합원 총회와 운영위원회(임원회)를 두며( 제5조 ), 조합원총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또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 다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0조 ), ④ 조합원의 자격은 대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하고, 조합원의 결손이 생긴 경우 조합원의 교체가 허용되지만 교체되는 조합원은 탈퇴하는 조합원의 결의 사항을 승계하도록( 제6조 )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원고 조합을 운영하면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전 중구 석교동 234 외 6필지의 대지를 매수한 뒤 그 곳에 소속 조합원을 위한 연립주택을 건축한 뒤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 조합이 결성 된 후 주택의 완공·입주 전에 수차례 조합원의 가입 탈퇴가 있어 그 때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원 명의변경 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 ,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거나 비법인사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판단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1) 원고 조합의 규약에는 "① 조합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되 그 이후 임원 결원시에는 임원회의에서 임원을 추천하여 조합장이 임명하고, 조합원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월례회 및 조합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장이 소집하며,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 ②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건축설계에 의한 건축비용과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의 매입비, 사업비 중 국민주택건설자금 융자금을 초과한 부분은 조합원이 각자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7조 ). ③ 원고 조합이 건설하는 공사가 종결된 경우 세대당 융자한도액과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청산하고, 만일 부족한 경우에는 각 세대에서 부과·추징하여 청산한다( 제11조 )."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2) 원고 조합은 1985년도에 당초의 사업시행 예정장소와 승인된 사업장 및 사업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위 규약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된 규약에 의하면, 운영위원은 조합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모든 안건을 심의 처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사실(변경 규약 제3조), (3) 원고 조합원들은 원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 가입신청서 외에 조합원으로서 조합규정을 준수하고 조합가입 전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해산은 원고 조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원고 조합의 운영위원이 정산을 하고 해산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합원 이행각서와 원고 조합이 주택을 건립·입주하는데 필요한 제반 문제의 처리를 원고 조합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처리된 사항에 관하여는 입주 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조합 해산시 조합의 재산 및 정산처리 문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원고 조합에 제출한 사실, (4) 원고 조합의 최초 운영위원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었으나 그 후에는 결원이 발생될 때마다 조합장이 조합 규약에 따라 결원이 된 운영위원을 보충 임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원들은 원고 조합의 대지 구입비를 포함한 건축비 등의 사업비를 96분의 1의 비율로 분담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고 조합의 조합사업비에 대한 정산권한은 총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도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바,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의무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원고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원고 조합원들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할 것인바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 법인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임면이나 수인의 이사의 사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총회의 권한을 정관에 의하여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0조 , 제58조 , 제68조 ), 원고 조합의 규약에 따른 위 인정과 같은 원고 조합에서의 결원 임원의 임명방법 및 운영위원회에의 권한위임이 사단성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친 이후에 비로소 해산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산인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야 한다거나 청산위원회의 청산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소론은 원심이 원고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잔존하는 한 정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조합의 해산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원고 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인정판단에 부가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이 원고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합의 해산에 관한 법리오해 및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와 효력에 관한 규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도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판단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제5점,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행정당국에의 조합원 명의변경이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등을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분담금인 원고 조합의 채무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융자금상환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을 부담하면 추가부담이 없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