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9.11.15.(860),1585]
출원상표 "PROFESSIONAL CADAM"과 인용상표 "PROFESSIONAL"의 유사 여부 프로페셔날(소극)
상표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칭호에서 출원상표 "PROFESSIONAL CADAM"에는 "카담"이라는 호칭이 있어서 "프로페셔날"로 호칭되는 인용상표 "PROFESSIONAL"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관념에서도 출원상표는 "전문적인 카담회사"라는 뜻이고 인용상표는 "전문적인"이라는 뜻만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이 병행되어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카담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1인
특허청장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PROFESSIONAL CADAM"이라 표기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 구분 제39류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된 디스크 등이고, 인용상표 "PROFESSIONAL"은 영문자 "PROFESSIONAL"을 횡서한 하단에 한글자 "프로페셔날"을 병기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차단기, 전화기, 스포트라이트, 전자계산기, 축전기, 부라운관, 주파수계, 전기레인즈인데, 이 두개의 상표는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그 객관적인 관찰에 의하여 위 두상표의 공통되는 "PROFESSIONAL"이라는 표기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실피건대, 상표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칭호에서 본원상표는 "프로페셔날 카담" 인용상표는 "프로페셔날"로 호칭되어 본원상표에는 "카담"이라는 호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관념에서도 본원상표는 "전문적인 카담회사"라는 뜻이고 인용상표는 "전문적인"이라는 뜻만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자가 병행되어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여부에 관한 판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