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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325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383]

판시사항

가. 방조제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될 정조 석당법가는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수납가격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나. 매수농지 등에 대한 정부의 매년분 보상액지급채무는 각각 그 익년 5월 31일이 지나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판결요지

가. 방조제와 같은 본조 제2항 (가)호 시설은 그것이 국가에 매상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므로 그 매수년도인 1949년을 기준으로 하여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시가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그 매수당시인 1949.6.21 현재에 적용될 정조석당법가는 동일 현재로서는 1949년의 정부추곡법정곡가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수납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매수농지 등에 대한 정부의 매년분 보상액지급채무는 각각 그 익년 5월 31일이 지나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방조제가 농지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에 열거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법 제2조 제2항 (가)호 에 열거되어있는 공작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969. 9. 23. 선고, 68다1986 사건, 1969. 11. 25. 선고, 66다2584 사건, 1970. 9. 22. 선고, 70다1674 사건의 판결 각 참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은 방조제의 지적에 상당하는 보상에 관한 규정이고 공작물로서의 방조제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 1969. 9. 23. 선고, 68다1986 사건, 1969. 10. 14. 선고, 69다1526 사건 판결) 고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원판결 첨부제1, 2목록기재의 각 농지부속시설을 그 목록 기재의 각 몽리농지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조선 공유수면 매립령에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 위의 제1목록 기재지구에 대하여는 1934. 2. 12.에 제2목록 기재지구에 대하여는 1925. 2. 17.에 각 준공인가를 받아 위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으로 위의 각 몽리농지는 정부에 매상되어 각 경작자에게 각 분배되었으나 본건 각 부속시설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가)호 소정의 시설이고, 그 몽리농지와 같이 국가에 매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같은 판례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본건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법원이 농지부속시설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농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71. 3. 9 선고, 71다56 판결 )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의 농지 부속시설로서의 인정에 위법이 없는 이상, 군농지위원회의 의결없이 군수가 부속시설임을 인정(그 인정도 취소하였다고 함)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원

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방조제와 같은 농지개혁법 제2조 2항(가)호 시설은 이것이 국가에게 매상된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그 매수년도인 1949년을 기준으로 하여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한바, 그 매수당시인 1949.6.21. 현재에 적용될 추곡 법정곡가는 결국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 수납가격이라 할 것이므로(1949.6.21. 현재로서는 1949년의 정부추곡법정곡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기준과 계산에 의하여 판시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소론에서 지적한 판례들은 본건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8조 2호 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년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27조 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 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의 지급기한은 그 이듬해 5월 31일 이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보아 원심이 소론과 같은 지연이자지급을 명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