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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 01. 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감심-2011-0138 (2013.03.12)

제목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저가양도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명의개서일'을,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3구합3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10.30.

판결선고

2014.01.22.

주문

1.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2,691,880원의 부과처분 중 285,492,6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2011. 6. 3. 대하여 한 증여세 312,691,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레미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12. 1. 설립되었는데, 송AA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중 1인으로서 1999. 12. 1.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출자취득하였고, 2001. 12. 20.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위 송AA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0,000,000원(= 1주당 액면가 10,000원 × 4,000주)에 양수하면서 2006. 2. 28. 송AA에게 위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2006. 3. 31.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다. ○○지방국세청은 2011. 3. 14.부터 2011. 4. 2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명의개서일인 2006.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시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주당 284,860원으로 평가한 후(원고는 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 중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618,959,200원을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그 중 △△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계, ☆☆종합건설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103,518,400원에 한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을 인정하고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하였다) 원고가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 (2006. 12. 30. 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799,440,000원 = (284,860원 - 10,000원) ×4,000주 - 3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312,691,880원을 부과・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2,691,8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즉 원고의 주식양수대금 지급일인 2006. 2. 28.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6. 6. 1.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1. 6. 3.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 시가를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산을 과다계상하고 부채를 누락하여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가) 피고는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부채를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기재된 장부가액 1,229,163,537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부채에는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343,498,006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부채는 위 금액만큼 증액 평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시가를 505,800,000원으로 평가하고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기재된 토지 가액 72,123,300원과의 평가 차액 433,676,700원을 미계상된 자산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시가는 2005. 12. 31. 기준으로 449,893,000원이므로 피고가 평가한 토지 시가와의 차액 55,907,000원이 자산총계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1,267,701,704원 중 12,776,000원이 대손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평가차액으로 인정해 매출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평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기재된 매출채권 중 대손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483,603,400원(= ☆☆종합건설 주식회사 70,242,600원 + 주식회사 □□주택 94,189,950원 + □□종합건설 주식회사 234,295,850원 + 김CC 84,875,000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해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기재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685,5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가공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총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2006. 3. 31.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평가기준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송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2006. 2. 28.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세의 과세물건인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 즉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낮은 가액', '높은 가액'과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제1, 2항), 제8항에서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 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제3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산정기준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액 비교의 기준인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즉 '증여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그 대금을 청산한날인 2006. 2. 28.로 봄이 상당하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를 규정하여, 국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 부과권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지방국세청이 2011. 3. 14.부터 2011. 4. 22.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은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 법정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2006. 6. 1.부터 기산하여 15년 후인 2021. 6. 1.까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산입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는 1,229,163,537원이고 위 채무에는 이 사건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4억 원(계좌번호 000000-01-000000)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위 채무 이외에 국민은행에 대하여 합계 343,498,006원(계좌번호 111111-08-111111의 일반자금대출 65,600,000원 + 계좌번호 2222222-01-222222의 대출 277,898,006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대출금채무는 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그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343,498,006원을 대출받은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위 대출금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할 채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343,498,006원의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회사의 부채 평가시 가산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시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의하고,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을 포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조 제 호의 재산을 66 1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 ○○읍 ○○리 0000 공장용지 440㎡(이하 '0000 토지'라 한다), 같은 리 1111-1 공장용지 6,176㎡(이하 '2222-2 토지'라 한다), 같은 리 3333 공장용지 1,712㎡(이하 '3333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444 공장용지 2,645㎡(이하 '4444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5. 1. 1. 기준 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0000 토지의 경우 17,600,000원, 2222-2 토지의 경우 247,040,000원, 3333 토지의 경우 68,480,000원, 4444 토지의 경우 105,800,000원인 사실, 0000 토지, 2222-2 토지, 3333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피담보채권액 4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7.경 △△감정평가법인에 위 각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에 의하면 2005. 12. 31. 기준 시가는 0000 토지의 경우 18,040,000원, 2222-2 토지의 경우 253,216,000원, 3333 토지의 경우 70,192,000원, 4444 토지의 경우 108,445,000원인 사실, 피고는 0000 토지, 2222-2 토지, 3333 토지의 경우 위 피담보채권액 4억 원을, 4444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105,800,000원을 위 각 토지의 시가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대한 위 감정가액은 1곳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여 위 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가에 의하여 위 각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되, 다만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0000 토지, 2222-2 토지, 3333 토지의 경우 위 각 토지가 담보하는 공동근저당권의 담보채권액이 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 333,120,000원(= 17,600,000원 + 247,040,000원 + 68,480,000원) 보다 크므로 위 피담보채권액 4억 원을 0000 토지, 2222-2 토지, 4444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토지의 시가를 505,800,000원(= 0000 토지・2222-2 토지・3333 토지 4억 원 + 4444토지 105,8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 제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은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차감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의 취지는,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실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아직 대손금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하기 전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그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원고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주장하는 매출채권 중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70,242,600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하여 자산에서 차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매출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주택은 2005. 8. 8.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주택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채무자인 김CC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7가합000호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담보로 2005. 5. 10.경 김EE, 김FF로부터 각서를 받고 2005. 7. 15. 김FF 소유의 제주시 이호이동 1111, 2222, 3333-3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는 2010. 12. 31.,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8. 12. 29.에 가서야 각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6. 2. 28. 현재 위 각 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대손충당금 12,776,000원 제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12,77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대손충당금의 산출근거, 외상매출금의 손실발생가능성, 회수불능 여부를 알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12,776,000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제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685,5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여금을 실제로 차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증인 고△△의 증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대여금채권이 장부상으로만 계상된 가공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정당한 세액 산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평가시 이 사건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343,498,006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부채에 포함시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5,492,643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85,492,6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