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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8. 선고 2013누2121 판결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417 (2012.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873 (2012.05.31)

제목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목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명목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거래 행위를 한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2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구합2417 판결

변론종결

2013. 7. 17.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71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BB산업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원고가 BBBBB산업과 거래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확인하고,고철을 가져온 CCC의 신분도 확인하였으며,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 구비를 마쳤으므로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11,14,17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12,13호증,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BBBBB산업은 2009년 2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의 거래에 관하여 전부 가공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EEEE의 실질적 대표자인 CCC 등 이 BBBBB산업의 계좌개설,거래행위 및 운송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의 2009년 2기분 총매입액은 OOOO원(매입거래처 수: 25개)인데 BBBBB산업과 관련한 매입액은 OOOO원으로서 전체 매입액 중 65.2%에 이르고,2010년 1기분 총매입액은 OOOO원(매입거래처 수: 41개)인데 BBBBB산업과 관련한 매입액은 OOOO원으로서 전체 매입액 중 29.6%에 달하는 반면,원고의 다른 거래처와 관련된 매입액은 대부분 OOOO원 미만의 소액이었던 점,③ 원고는 위와 같이 BBBBB산업로부터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의 고철을 매입함에도 BBBBB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④ 원고는 2009. 11. 11.경 FFF의 소개로 알게 된 CCC을 통해 BBBBB산업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그 당시 BBBBB산업의 직원이라고 말하는 CCC으로부터 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된 메모만을 받았을 뿐,그 신원을 확인할 만한 명함이나 BBBBB산업과의 관계를 소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⑤ 위와 같이 BBBBB산업과 거래를 할 때 원고를 대리했던 DDD은 원고의 매제로서 1997년경부터 고철 관련 업무를 시작하여 약 14년간 같은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고철업에 관한 오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고철 영업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였음에도, DDD이 2009. 11. 11.경 FFF에게서 '품질미달로 납품하지 못한 고철이 OO톨게이트에 있는데 사겠느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GG에 전매를 할 목적으로 위 GGG의 이사인 HHH와 같이 평택톨게이트에서 CCC을 만나 HHH의 구매 희망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위 고철을 매입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을 통하여 BBBBB산업과 고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로와 과정에 고철의 출처와 실제 공급자 등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⑥ 원고가 BBBBB산업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확인하였다고는 하지만,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고,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BBBBB업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