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국승]
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
원고가 납득할 만한 채권 취득자금의 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14구합72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이AA
1. BB세무서장
2017. 9. 8.
2017.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74,367,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명으로 매입된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이하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라 한다)을 2006. 1. 10. 자신 명의로 상환 청구하여 41억 4,700만 원을 상환받고, 그 자금으로 2006. 1. 17. 액면가액 합계 41억 2,800만 원의 국민주택채권(취득가액 합계 41억 4,70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12. 2. 7. DD그룹의 전 사주인 소외 망 이EE(피상속인. 원고의 부, 1996. 11. 2. 사망) 및 이FF(원고의 남동생), 망 이GG(원고의 모, 2015.5. 7.사망)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EE과 이GG의 차녀인 원고가이 사건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3. 6. 3.까지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2006. 1. 10.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원고의 모 이GG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274,367,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2006. 1. 10. 이GG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사실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을 이GG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이EE는사망 전부터 임직원 명의로 무기명채권 등을 취득하고 상환받기를 반복해 왔는데, 원고는이EE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상속재산인 채권중 자신 몫의채권을 2000. 12.경 DD그룹 임직원 이HH, 한II 명의로 상환받고, 이어 그 상환자금으로다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여 실물을 보관하다가, 2006. 1. 10. 이 사건무기명채권을 원고 명의로 상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원고가 이E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것이지 이GG로부터 증여받은것이 아니다(원고의 동생인 이FF는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채권 등 상속재산을 모두 자신이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납부된 것이다). 그리고 2006. 1. 10.은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상환받은 날일 뿐, 어떠한 증여도 발생한 바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 적용 불가 주장
1)항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의 상환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은 적용될 수 없다.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원고에게 증여되기 전 이GG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고의직업, 소득, 재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GG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EE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이 약 130억 원 있고, 2000년경부터 법인의 이사, 대주주 지위에서 소득이 있었던 점, 이GG는 이EE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할 만한 재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여추정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과 이EE가 남긴 상속재산과의 관계 등은 피고가 이FF,이GG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모두 알고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세무조사나과세처분도 없었는바, 원고가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주위적 처분사유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GG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예비적 처분사유로서 원고가 이GG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먼저 주위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12,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EE로부터 상속 및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약 150억여 원상당[DD산업 주식회사 주식 28,937주 10,935,957,851원, JJJJ 주식회사 주식 23,138주 2,013,006,000원, KKKKKK 보험금 합계 21억 원 등]인 사실 및 원고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합계 약 9억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원고가 위 주식을 매도한 자금, 수령한 보험금,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으로 이 사건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상환 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채권을취득하였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취득 능력의 판단요소 즉,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자금을 이 사건 채권 취득의 자금출처로 내세우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가 자력으로 위 상환자금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제출한 이GG 명의의 확인서(갑 제9호증),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 상환과 관련된금융자료(갑 제6 내지 8호증) 등의 증거로는 위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채권과 관련하여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역은 없다.
②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EE의 차명재산은 이EE의 유언에 따라 모두 이FF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GG는 이EE와 공동으로DD그룹을 창업한 창업주로서 DD산업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1993년경부터 DD산업 및 창업주 일가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한 박KK 등은 이GG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채권의 상환, 매입 등을반복하였고,채권실물이나 모든 통장 및 도장, 주식, 어음, 현금 등은 모두 이GG가 직접 보관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이GG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GG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십 년간 다수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채권을 관리해왔고, 구체적인 차명재산의 규모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차명채권을 포함한 창업주 일가의 차명재산은 이GG가 DD그룹의 직원들을 통해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DD그룹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를 위하여 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DD그룹 직원들이 차명채권을 관리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갑 제6호증)에 의하면 '2000년경 이HH, 한II 명의 금융계좌에 원고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이 입고되어 매도되거나 현금이 입금되고, 곧이어 그 채권 매도자금 또는 입금된 자금으로 다른 채권을 매수하여 그 채권이 출고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자료만으로는 이HH, 한II 명의 금융계좌에 입고된 채권 또는 입금된 현금이 원고의 것인지, 원고가 위 금융계좌에서 매수된 채권을 출고하여 보유하다가 자신 명의로 상환청구를 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이GG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금융계좌에서 거래된 채권 또는 금전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GG 명의의 확인서(갑 제9호증)는, 원고의 이 사건 무기명채권 취득에 관한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고 이EE 회장의 상속재산인무기명채권 및 차명재산은 이FF에게 단독 상속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임을 확인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이에 반하여 유언자, 증인, 공증담당변호사 등이 참여하여작성된 이EE의 유언공정증서에는 상속재산의 목록과 수증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이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갑 제38, 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지방국세청이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FF에 대하여 상속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FF이 합계액 73,527,360,207원의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않은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이FF가 2011. 12. 30.경 위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이FF가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GG는 이EE와 함께 DD그룹을 창업하여 수십 년간 다수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채권을 관리해 왔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자녀 등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560억 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한 사실도 인정되므로(을 제5호증), 이GG는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주위적 처분사유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예비적 처분사유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가산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조사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불과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