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1994.6.1.(969),1557]
형법 제16조 의 규정취지
형법 제16조 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 당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단열재시공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 바 아니고, 한편 건축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감리 등을 모두 전문가인 건축회사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감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에 관련하여 위 건축법규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