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8]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 (소극)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 전)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선박의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1981.12.31자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그 규정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모법의 규정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선박의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 1984.8.21. 선고 83누424 판결 ;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본 소론 거시의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 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4.12.26자 개정 전) 제4조의 3 의 규정에 관한 해석으로서 이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