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074 (2014.09.02.)
심사상속2013-0015 (2013.10.24.)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14누655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074 (2014.09.02.)
2015. 7. 22.
2015. 9.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CCCCCC의 DD은행에 대한 채무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상속인은 CCCCCC의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당좌차월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함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CCCCCC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었으므로, 위 회사의 DD은행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이 확실하였고 CCCCCC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거나, 적어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CCCCCC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데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변제불능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① CCCCCC은 DD은행과 사이에 당좌차월의 형식으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상속인은 위 계약에 따른 CCCCC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서울 강남구 000 000길 00, 000동 000호(00동, 0000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DD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상속개시 당시 CCCCCC이 DD은행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000,000,000원이었고, 2013. 3.경에는 CCCCCC의 채무액이 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증가하였다.
③ 이후 DD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5. 3. 19.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라000호로 즉시항고를 하였다.
④ 상속개시 시점을 전후한 CCCCCC의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CCCCCC은 2009사업연도에는 00,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0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2011사업연도에는 00,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2012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각 기록하였다.
⑤ CCCCCC은 2013. 7. 19. 00시장으로부터 2012사업연도 자본금 미달 등을 이유로 2013. 0. 00.부터 2014. 0. 00.까지 0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 11,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나) CCCCCC의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및 구상권 행사 시 변제자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CCCCC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한 다음 CCCCCC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CCCCCC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유동자산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유동부채보다 약 00억 원 가량 더 많고, 유동부채의 3~4배에 달하는 규모를 유지하였다(원고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규모와 유동부채 규모만을 비교하여 CCCCCC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이 가공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CCCCCC이 2009사업연도에는 00,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지만 2010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 2011사업연도에는 00,000,000원, 2012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의 각 당기순손실을 각 기록하였다. 그러나 CCCCCC의 유동자산과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유동부채의 차액에 비추어 위와 같은 당기순손실 규모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CCCCCC이 변제불능의 상태이었다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당시 CCCCCC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구 건설업 관리규정(2013. 12. 30. 국토교통부예규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CCCCCC이 2012사업연도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CCCCCC의 대여금 채권을 자본금 평가 당시 제외하였기 때문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013. 7. 19.은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때로부터도 약 4개월 경과한 시점이므로 CCCCCC은 상속개시 이후 위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하였다. CCCCCC이 00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CCCCCC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무자력이었다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전에 무자력이 되어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산세 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CCCCC의 상속개시 당시 재무상태표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가 납세의무의 정확한 범위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1. 3. 31. CCCCCC의 감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까지 감사이었던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는 2011. 1. 1. 및 같은 달 4일, 같은 달 8일에 걸쳐 작성되었고, 2010. 12. 31.자 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차임금 0,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2011. 1. 15.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가 망 FFF의 사망 1개월 전부터 CCCCCC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고, 그의 사망 이후부터 EEE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9. 15.까지는 EEE와 원고가 함께 CCCCCC을 관리・운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가액계산 등을 비롯하여 그 신고・납부를 세무대리인 GGG을 통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가 망 공영준을 대신하여 CCCCCC을 관리・운영하는 동안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2011. 1. 15.자 재무상태표는 원고가 EEE와 함께 CCCCCC의 관리・운영하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의 관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원고의 관여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2001. 3. 31. CCCCCC의 감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까지 감사로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상법 제412조), CCCCCC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납세의무의 정확한 범위를 알지 못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