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9.15.(976),231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 중 1세대를 자신의 거주용에 공한 경우 그 판매가액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 중 1세대의 주택을 자신의 거주용으로 공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원고
제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판매의 목적,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세대의 주택을 자신의 거주용에 공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때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자기소유로 한 1세대의 주택에 관하여도 그 때가 속하는 연도에 다른 세대의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금 25,000,0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