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1하,1348]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청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범행주체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조합 임원’은 구 도정법 제21조 , 제24조 제3항 제8호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정법 제27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조합원에게서 자료 공개를 요구받고도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종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의 위반죄의 범행주체의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 함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조합 임원’은 구 도정법 제21조 , 제24조 제3항 제8호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정법 제27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외 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