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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9. 3. 선고 92헌마197 결정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문]

청구인

: 이○훈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 (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2. 생략

3. 제25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대리인(代理人)의 선임(選任)없이 청구(請求) 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89.7.24. 선고, 89헌마141 결정(판례집 1, 155)

1990.5.21. 선고, 90헌마78 결정(판례집 2, 129)

1992.12.8. 고지, 92헌마276 결정(판례집 4, 84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92헌마146 호로 사회보호법 제32조 등에 대한 위

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었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부는 위 심판청구가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2.8.4.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인은 오랫동안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온 탓으로 자력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위 심판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하고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을 경우 하자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다른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