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9,86감도1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9.1.(783),1068]

판시사항

범죄자에게 별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평등권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가르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준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가르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에 위반한다함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