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 자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 승하는 과정에서 실제 범인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추 행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