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7.2.1.(553),9837]
가. 수출자유지역에 입주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한 경우에 그 물품을 수풀면허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등을 다시 세관지역으로 반입한 경우에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9조 1호 , 같은 법 8조 5항 , 같은법 13조 2항 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반출입 물품관리규정 6조 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이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주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명태)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출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4조 와 관세법 2조 1항 2호 의 규정에 비추어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관세법 3조 에 따른 관세부과대상이 된다.
주식회사 북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마산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9조 제1호 같은법 제8조 5항 , 같은법 제13조 제2항 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 반출입물품 관리규정 제6조 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이건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체인 원고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명태)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될 수 있고 위 규정들이 본건 청구 사건과는 하등 무관한 규정이라 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심이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4조 에 수출자유지역내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과 이 지역에서 제조 가공 조립된 제품 또는 이 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경우 그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세법 제2조 제1항 2호 의 규정을 들고 본건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관세법 제3조 에 따른 관세부과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본다. 위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14조 및 관세법 제2조 제1항 2호 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외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생긴 제품 및 그 부산물을 지칭하는 것일뿐 본건과 같은 내국물품은 제외되는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이를 전제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과 이에 근거한 물품관리 규정 및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거나 본건은 수출면허 있는 내국물품이라 할 수 없다는 반대의 견지에서 수출면허 및 관세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판례위배된 점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용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