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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09. 18. 선고 2015나30709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656(2015.01.13)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5나307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단106656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6. 9.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100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OO구 OO동 354-8, 같은 동 354-12 지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김CC 등 19명의 주민들은 김BB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11세대, 아파트 중 2세대(201호, 204호)를 김BB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4. 7. 이DD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촉탁으로 김CC, 김EE, 라FF, 서GG, 손HH, 유II, 윤JJ, 이KK, 이LL, 전MM, 전NN, 정PP, 한QQ, 현RR(이하, 김CC 등'이 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지분비율 각 1/14)가 마쳐졌다(대지권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김BB는 2010. 12. 9. 아직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김CC 등으로부터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0. 11.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인 서울 OO구 OO동 354-12 대 779.8㎡ 중 합계 1500.3분의 81.87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권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8. 5. 손HH, 서GG, 김EE, 전MM, 정PP, 한QQ, 이LL, 전NN, 유II(이하 '손H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게 2011. 7. 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마. 김BB는 2013. 4. 2. 기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바. 한편 김BB와의 위 가.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이자 김BB에 대한 채권자 중 1인인 김C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6047)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김BB가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CC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8912)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변론종결일까지 김BB가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과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인 건물 뿐 아니라 대지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대지권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 김CC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2014. 1. 10. 선고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김BB는 앞서 본바와 같은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원고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김BB가 이미 채무초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2010. 11. 25. 딸인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는 김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 바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김BB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물로 김S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김SS 측이 부채가 있어 등기를 이전받아가지 못하게 되자, 일단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것이 염려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는 위 강제집행면탈사건에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김BB가 OO동 아파트 1채를 자신의 명의로 한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김BB가 대신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가 김B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만한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권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2010. 11. 25.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0. 12. 9. 피고에게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1. 7. 2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1. 8. 5.에서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대지권 토지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그 대지권등기가 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는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김BB가 피고의 이름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 놓아 받은 전세금 1억 4,000만 원을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2억 5,000만 원과 얼추 맞기에 넘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갑 제14호증), 피고 또한 '위 1억 원의 대출과 전세계약에 피고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은 모두 김BB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15호증),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 203호의 대지권을 포함한 2010. 11. 25. 기준 시가가 2억 5,000만원으로서(갑 제5호증), 결국 김BB가 진술한 매매대금 합계액 2억 4,000만 원은 전유부분인 건물만이 아닌 대지권까지 포함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2011. 8. 5. 이 사건 대지권 토지에 관하여 2011. 7. 2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정작 피고가 그 지분권자였던 손HH 등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비롯하여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만한 원인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다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③ 김BB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 2세대와 다세대주택 11세대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 부분만 대물변제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 사건 대지권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한 손HH 등 9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BB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마쳐준 김CC 등 14명 중의 일부인 점, ④ 위와 같은 경위 및 집합건물에 관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비추어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여 이 사건 대지권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김C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건물에 대한 부분만으로 하여 1억 500만 원으로 일단 신고하고, 토지는 추후 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그 대지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0.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100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