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였어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970 (2011.11.11)
조심2010서0545 (2011.03.29)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였어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은 이른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이론에 따라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어서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2011누408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윤AA
마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9970 판결
2012. 2. 29.
2012. 3. 21.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취소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6. DD골드 주식회사(이하 'DD골드')의 대표이사인 한BB으로부터 주식회사 CC유업의 주식 1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4.경 한선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EE이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7. 4. 16. 증여분의 증여세로 ○○○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한편 대한민국은 DD골드의 국세체납처분(제2차 납세의무자)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실질 소유자인 한BB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채권을 충당하고자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 원은 2009. 5. 29. 2007.4.16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한BB에게 주식양도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09가합 30972)을 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9. 7. 6.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는 실질소유자인 한BB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위 증여세 ○○○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 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0. 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3.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한BB과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이 취소되고 한BB에게 주식이 반환되었으므로 주식양도 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증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한 취소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주식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6항의 해석상 위 규정의 규제대상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민볍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10. 28. 선고 2010후14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한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는 DD골드에 대한 고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예상되었고, 한BB이 DD골드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 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DD골드나 한BB이 DD골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한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은 이른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이론에 따라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채무자인 한BB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