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588 판결
[손해배상][공1981.11.15.(668),14383]
판시사항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수익 산정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일실수익금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진석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김 진석의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일실손해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금 27,632,443원(175,488 X 157,46058457)이 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산수방법과 계산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일실손해금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