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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11.1.(955),2744]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가부

나.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정리법 제54조 의 행위를 하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다. 당사자 사이에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한편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처분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정리법 제54조 각호 의 행위를 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보전관리인이 그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가 무효라고 한 위 제55조 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송상 청구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1989. 7. 4. 원고에 대하여 소외 송우물산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원금 7억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는데 위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된 신용보증약관에서는 위 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회사는 1989.11.17. 법원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및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29. 보전처분이 발부되고 1990. 2. 20.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원고는 위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위 회사로 부터 위 회사가 수출한 수출대금 상당의 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 427,601,073원을 위 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회사에게 대출한 채권액 중 피고가 보증한 원금 7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어음매입대금을 위 회사에 직접 지급한 것은 신용보증약관에 위배된 행위이어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원금 중 176,470,80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회사로 부터 어음을 매입하고서 그 대금을 위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이러한 어음매입대금은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일반수출금융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기로 한 위 신용보증약관의 조항에 위배된 행위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의 조항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면서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1989.11.29.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차재)하는 것을 금지한 사실, 또 법원이 위 회사의 보전관리인이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의뢰를 하는 것을 허가함에 있어서 매입은행은 어음매입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 등 부대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위 회사의 계정에 입금할 것을 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전관리인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39조의3 에 의하여 같은 법 제54조 , 제55조 가 준용되어 보전관리인으로서는 위에서 본 변제나 차재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그 금지된 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부터 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기왕의 채무의 변제가 금지된 점 및 보전관리인이 기왕의 채무변제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선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어음매입대금을 원고의 기왕의 채권과 상계 충당하여 변제받아도 이는 무효로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어음매입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게 되므로 결국 원고는 위 어음매입대금을 이 사건 일반수출금융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제162조 는 원고의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되었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 제162조 는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위 어음매입대금을 자신의 일반수출금융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다.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처분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39조의3 , 제54조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관리인이 위 제54조 각호 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언제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원은 보전관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보전관리인이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만 그 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제54조 각호 의 행위를 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보전관리인이 그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가 무효라고 한 위 제55조 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 당원 1991.2.8. 선고 90다233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회사의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것으로는 보이지만(갑 제4호증) 보전관리인이 위와 같은 허가를 받도록 법원이 정하였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원심은 이 점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삼고 있는 이유들은 적절하지 않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어음매입대금을 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위 일반 수출금융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 처럼 위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어음의 매입을 의뢰하여 원고가 위 어음을 매입하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어음매입대금을 자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한다면, 그 후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어음매입의뢰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위 회사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원고의 변제충당행위는 효력을 잃게 되었을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고가 위 어음매입대금으로써 자신의 채권에 변제충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용보증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93.6.29. 선고 92다464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송상 청구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2다43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할 또는 2푼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이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고 위 법조항 내지 신용보증기금법 및 동시행령 등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용보증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14.선고 91나4658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