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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210;공1983.6.15.(706),916]

판시사항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 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소득액은 적어도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소득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을 다시 추계하는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소득액은 적어도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소득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고 볼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액을 다시 추계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9.12.28 공포,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114조 ,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공포,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159조 제5항 , 제169조 제2항 에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결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79사업년도의 총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의 방법으로 추계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삼은 소외 고려자동차학원의 동년도 총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여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며 그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외인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총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조사한 이 사건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총 수입금액은 위 고려학원 뿐만 아니라 기장이 정당한 소외 삼일자동차학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삼일자동차학원의 수입금액의 30%를 원고 수입으로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 삼일학원과 균형을 맞추어 그 총 수입금액이 30%상당을 원고의 총 수입금액으로 추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고 스스로 소장에서 총 수입금액이 8,817,700원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원심이 추계조사결정금액 53,070,000원 전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고가 소장에서 적시한 총 수입금액 8,817,700원이 정당한 금액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기록상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금액에 의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