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96]
증여나 증여로 의제되는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의 부과가부(소극)
증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12.2.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을 그의 처인 소외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가 1987.6.12.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1987.7.1.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문제삼아 이 사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고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같은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계약해제의 효과와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