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청주세무서장
2008.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4.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게 성남시 분당구 ○○동 (이하지번 생략)를 월 차임 1,596,810원, 임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매월 25.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30. 주식회사 베어캐슬 분당점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금액을 8,709,87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6년 중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소득 18,100,000원, 소외 2 대학교로부터 근로소득 73,417,368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임대소득 8,709,870원에 대한 추계소득 5,792,063원, 위 라.항 기재 사업소득 18,100,000원에 대한 추계소득 5,049,900원(단순경비율 72.1% 적용), 위 라.항 기재 근로소득 73,417,368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58,246,500원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13.경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로부터 차임의 일부를 지급받은 외에 그동안 전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로는 그 임대소득의 실현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에 의하면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소득금의 수취여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날로 보고 있으며 설령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엄연히 외상채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 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판단
우리 조세법이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함에 있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고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은 원고가 임차인인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로부터 2005. 10.부터 매월 25일에 월 1,596,810원씩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월 차임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후 원고가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으로부터 차임을 일부 지급받은 외에 그 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은 연체차임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