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54]

판시사항

[1]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 해당요건으로서의 부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 인도시기의 의미

[3] 잔대금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원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경개계약상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여러 차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는 모두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될 뿐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품 등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 또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3]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여러 차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되어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경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경개계약상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계약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함으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계약에서 최종 매수인이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이정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조귀숙이 1985. 7. 23.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64,051,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보증금 26,405,100원은 계약 당일, 잔대금 237,645,900원은 1986. 1. 22.부터 1990. 7. 22.까지 10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금 23,764,590원씩 나누어 지급하되, 그 대금을 완불한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또는 명도받기로 약정하고, 소외 은행에게 계약 당일 위 계약보증금을, 1987. 7. 22.까지 4회분의 분할금을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조귀숙, 소외 이광수 및 소외 은행은 1987. 11. 5. 이광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조귀숙은 위 매매계약관계에서 탈퇴하되, 원래 1988. 1. 22. 지급하기로 하였던 제5회 분할금을 즉시, 1990. 7. 22. 지급하기로 하였던 제10회 분할금을 1990. 1. 2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하고, 이광수는 같은 날 소외 은행에게 제5회 분할금을 지급한 사실, 이광수, 소외 권의구와 오광숙(이하 권의구 등이라고 한다) 및 소외 은행은 1988. 3. 31. 권의구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이광수는 위 매매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하고, 권의구 등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게 제6회 분할금을 지급한 사실, 그 뒤 권의구 등과 원고들 및 소외 은행은 1989. 2. 8.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권의구 등은 위 매매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위 약정에 앞서 같은 해 1. 19. 소외 은행에게 권의구 등 명의로 제7, 8회 분할금을 지급하고, 이어서 1990. 1. 18. 제9회 분할금을, 같은 달 22. 최종 분할금을 각 지급하고 같은 해 2. 3.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3.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귀숙과 소외 은행 사이의 당초 매매계약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광수와 권의구 등을 거쳐 조귀숙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셈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이 권의구 등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날인 1989. 2. 8.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나 원고들이 권의구 등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것은 모두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될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당원 1983. 6. 14. 선고 81누206 판결 , 1992. 9. 14. 선고 92도243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소외 은행과 사이의 1989. 2. 8.자 부동산매매경개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위 계약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제1항 에서 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매매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에서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그 제2호 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들고 있을 뿐이고, 양도목적물에 따라 그 요건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품 등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 또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 당원 1995. 4. 28. 선고 94누659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은행 사이의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은 계약일인 1989. 2. 8.부터 기산하더라도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인 1990. 1. 22.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함으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계약에서 원고들이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은행과 조귀숙과의 당초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또는 명도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 당초 매매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원고들이 소외 은행에게 최종 분할금을 지급한 날인 1990. 1. 22.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권의구 등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1989. 2. 8.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9.1.선고 94구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