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54]
[1]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 해당요건으로서의 부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 인도시기의 의미
[3] 잔대금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원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경개계약상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여러 차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는 모두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될 뿐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품 등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 또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3]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여러 차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되어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경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경개계약상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계약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함으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계약에서 최종 매수인이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현행 제94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 현행 제157조 제3항 제2호 참조)[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
이정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북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조귀숙이 1985. 7. 23.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64,051,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보증금 26,405,100원은 계약 당일, 잔대금 237,645,900원은 1986. 1. 22.부터 1990. 7. 22.까지 10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금 23,764,590원씩 나누어 지급하되, 그 대금을 완불한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또는 명도받기로 약정하고, 소외 은행에게 계약 당일 위 계약보증금을, 1987. 7. 22.까지 4회분의 분할금을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조귀숙, 소외 이광수 및 소외 은행은 1987. 11. 5. 이광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조귀숙은 위 매매계약관계에서 탈퇴하되, 원래 1988. 1. 22. 지급하기로 하였던 제5회 분할금을 즉시, 1990. 7. 22. 지급하기로 하였던 제10회 분할금을 1990. 1. 2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하고, 이광수는 같은 날 소외 은행에게 제5회 분할금을 지급한 사실, 이광수, 소외 권의구와 오광숙(이하 권의구 등이라고 한다) 및 소외 은행은 1988. 3. 31. 권의구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이광수는 위 매매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하고, 권의구 등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게 제6회 분할금을 지급한 사실, 그 뒤 권의구 등과 원고들 및 소외 은행은 1989. 2. 8.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권의구 등은 위 매매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위 약정에 앞서 같은 해 1. 19. 소외 은행에게 권의구 등 명의로 제7, 8회 분할금을 지급하고, 이어서 1990. 1. 18. 제9회 분할금을, 같은 달 22. 최종 분할금을 각 지급하고 같은 해 2. 3.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3.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귀숙과 소외 은행 사이의 당초 매매계약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광수와 권의구 등을 거쳐 조귀숙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셈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이 권의구 등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날인 1989. 2. 8.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나 원고들이 권의구 등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것은 모두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될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당원 1983. 6. 14. 선고 81누206 판결 , 1992. 9. 14. 선고 92도243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소외 은행과 사이의 1989. 2. 8.자 부동산매매경개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위 계약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제1항 에서 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매매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에서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그 제2호 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들고 있을 뿐이고, 양도목적물에 따라 그 요건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품 등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 또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 당원 1995. 4. 28. 선고 94누659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은행 사이의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은 계약일인 1989. 2. 8.부터 기산하더라도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인 1990. 1. 22.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함으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계약에서 원고들이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은행과 조귀숙과의 당초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또는 명도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 당초 매매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원고들이 소외 은행에게 최종 분할금을 지급한 날인 1990. 1. 22.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권의구 등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1989. 2. 8.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