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무효확인][집37(3)특,471;공1989.12.1.(861),1690]
무효인 행정처분에 터잡아 경료된 위법등기의 환원을 목적으로 하여 제기한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에 따라 그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들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미 형성된 위법상태가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그 원인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을 존중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방법으로 직접 그 위법상태의 환원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12인
대구지방국세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판시 귀속재산의 관리청인 경상북도 관재국장은 1953.7.25. 소외 1과 사이에 원판시 대지 63평에 대한 귀속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1960.3.10. 위 귀속부동산매매계약내용중 대지평수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그 매매목적물을 원판시와 같이 대지 69평으로 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경정계약에 따라 위 대지 69평에 대하여 1961.4.14.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소외 2,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전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내용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경상북도 관재국장이 1960.3.10.자로 한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위 경정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 부동산의 관리청인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 원심은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에따라 그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을 거쳐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 등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경정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과 같은 외관이 잔존함으로써 장차 원고에게 야기될 법률적 불안이나 위협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오로지 남은 것은 위 경정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형성된 위법상태가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그 원인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무효확인판결을 행정청이 존중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방법으로 직접 그 위법상태의 환원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