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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4519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등][공1994.2.15.(962),552]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토지가 농지 분배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으므로 그 뒤 그 토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바로 그 토지상에 그 처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등기원인이 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우회적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제1, 4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는 그 처분의 효력 유무를 판결로써 확정함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권리구제에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분배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으므로 그 뒤에 이 사건 토지상에 대하여 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면, 원고로서는 바로 그 처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으로써 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 우회적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주장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그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한 처분과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옳고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나친 감보율을 적용한 환지 지정이 있었다 하여 환지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 가사 이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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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1.선고 91구19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