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누55437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98(2017.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850, 2016중852(병합)

제목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요지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사건

2017누554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69598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그러나"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3)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거의 같은 시점에 체결된 ○○무역과 엔○○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 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각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함은 '제3자 간의 여러 거래 가격들 중 평균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회에 불과한 특정 거래 가격'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제3자 간의 여러 거래 가격들 중 평균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 음식점 및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료 역시 건물의 건축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계약되었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나대지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경우 전차인은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나대지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나대지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2. 9. 16.부터 2027. 9. 15.까지의 장기 임대차를 예정하고 임대료를 고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전대료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적인임대료 시가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무역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서 ○○무역이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인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무역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엔○○에게 전대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와 ○○무역의 관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 음식점 및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나대지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상 전차인은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나대지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나대지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7조(특약사항) 제1항에 '엔○○는 ○○무역에게 권리금, 시설비, 유익비 등을 전혀 청구할 수 없고 이에 대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 '임대차 해지시 ○○무역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 엔○○는 건물의 철거 대신 ○○무역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물의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및 취‧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엔○○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고와 ○○무역의 관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무역의 나대지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엔○○의 나대지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에 연동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2012. 4. 1.부터 150개월간의 장기 임대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전대료 수입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유사 토지의 같은 시점 임대료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가깝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시 ○○구 ○○동 529-6 대 2014.3㎡의 소유자인 김○○이 2012. 9. 30.경 위 토지를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 음식점 및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신축 및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임대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인접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2행부터 제13면 제20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 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은 각각 직전 6개월 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라 한

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29조의3제2항제30조제4항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 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