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제66호)]
가.1982년 개정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1982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가.연금법상의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 입법자가 군인이라는 직무의 특성과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 그리고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인정되던 재직기간 통산제도를 군인연금에는 두지 않고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내용의 연금체계를 형성한 것은 입법재량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나.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국민의 법감정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
가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는 재직기간 통산제도를 신설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퇴역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신설된 재직기간 통산조항을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칙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급 적용의 경우에 생기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나 법률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부칙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가. 헌재 1994. 6. 30. 92헌가9 , 판례집 6-1, 543
1997. 5. 29. 94헌마33 , 판례집 9-1, 543
나.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 판례집 7-2, 893
1998. 11. 26. 97헌바65 , 판례집 10-2, 685
청 구 인 박○열
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4193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2. 위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과 부칙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50. 8. 3.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2. 2. 13.까지 1년 6월 10일간 전투경찰관으로 근무한 후, 육군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1952. 11. 22.자로 육군소위에 임관, 1970. 12. 31. 소령으로 전역하게 되었는바,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투경찰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되고 군인으로 복무한 19년 5월 22일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군인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받고 전역하게 되었다.
(2)그 후 개정된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6항을 신설하여 군인도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에 일반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개정후 군인연금법은 1983. 1.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항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이미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1983년 이전에 전역한 사람은 위 신설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3)청구인은 1999. 12. 24.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위 전투경찰관 근무경력을 합산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9년 6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연금지급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위 신청을 육군중앙경리단에 이첩하였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은 2000. 1.경 위 이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 전투경찰관 근무경력은 합산이 되지 않으며 퇴직당시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2000구4193), 그 소송 계속중 개정후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부칙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00아244), 2000. 8. 24. 위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개정후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부칙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으로서 그 내용과 관계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⑤ 생략
⑥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 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가 퇴역연금 또
는 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생략
〔관계규정〕
공무원연금법(1966. 12. 15. 법률 제1851호로 개정된것)제3조(재직기간의 계산)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②퇴직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전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퇴직한 군인(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2.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일반공무원들에게 적용되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다른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군인연금법은 위와 같은 합산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였고, 개정후 군인연금법은 1982. 12. 28. 합산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당시 이미 전역한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비록 개정전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과는 달리 입대 전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과는 다른 별개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고, 그 목적과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군인연금법의 각종 급여는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급부적 행정작용
으로 그 대상자와 범위 등에 관하여는 입법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합산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개정후 군인연금법이 합산규정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소급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 역시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
(1)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9. 9. 19.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령소원은 2000. 8. 24. 접수되어 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2)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각각 다른 연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군인연금제도는 1963. 1. 그 적용대상과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연금에서 독립하여 복무기간의 산정, 급여의 계산 등 독자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제정의 취지, 목적, 적용 대상자 등이 공무원연금과 전혀 다르고, 연금수혜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38-639). 그런데 청구인은 2000. 8. 11.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을 송달 받고, 2000.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2) 다음으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 본다.
(가)개정후 군인연금법 제16조 6항과 부칙 제1항 단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
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25-26).
그런데 복무기간 합산의 근거가 되는 개정후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은 이미 개정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퇴역한 청구인에게는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부칙 제1항 단서 또한 청구인의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개정후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본문과 제2항부분
부칙 제1항 본문은 개정후 군인연금법이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규정이고,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인바, 이 두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이 결합하여 1983년 이전에 퇴역한 군인과 그 이후에 퇴역하게 되는 군인을 달리 취급하게 되고, 청구인은 1970. 12. 31.자로 퇴역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적용을 받아 개정후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통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만약 이 사건 부칙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이 법 시행 전에 퇴역하여 이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도 복무기간 통산을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므로 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런데 이러한 군인연금은 처음부터 군인연금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된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군인에 대한 규정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였다.
(가)1960. 1. 1.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제정되었는데(이하 ‘법’이라 한다), 이 법은 공무원 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제4장에
군인에 관한 장을 두어 군인의 경우에는 기여금이나 재직기간의 산정, 급여비율 등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1962. 8. 31. 법률 제1133호로 법을 개정하면서 군인에 대한 장을 여기에서 제외하였고, 군인연금은 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군인연금법을 제정하여 따로 규율하게 된다. 1960년 법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같이 규율하면서도 군인연금의 장을 별도로 두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취급하고, 1963년에는 이를 분리하여 군인연금법을 제정한 이유는 군인을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인이나 일반공무원은 모두 국가에 고용된 자들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한다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군인은 일반공무원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리 취급하여야 할 직무의 특성과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군인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군대의 일차적 기능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므로 군대의 주요 구성원인 군인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는 경우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가하여야 하고, 전쟁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전투훈련을 하여야 한다.
둘째, 군인은 그 직무의 특성상 일반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짧다. 군인사법 제정당시부터 군인의 퇴직연령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낮았고, 이러한 현상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현행법상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인데(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군인의 경우는 대위 이하 계급의 경우 정년이 43세, 하사의 경우 정년이 40세(군인사법 제8조 제1항)로서 서로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셋째, 군대조직은 일반 사회조직과 유사한 성질의 집단이 아니므로 군인이 군인 외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넷째,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가방위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해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였다.
(나)위와 같은 특성들 때문에 군인의 경우에는 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었고, 그리하여 1960년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군인연금을 같이 규정하면서도 군인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어 기여금이나 연금수급비율, 복무기간 산정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였던 것이다. 즉,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4장에서는 군인의 경우에 기여금을 35/1000(법 제37조), 국고부담금을 23/1000(법 제38조), 연금지급액을 봉급연액의 40/100으로 하였고(법 제34조 제2항), 일시퇴직금도 복무연수에
따라 봉급액의 3배, 6배(법 제35조 제1항 제1, 2호) 등으로 차등 지급하였으며, 1970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948년부터 1959년까지 사이에 군인으로 복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의 납부 없이도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었다(법 제33조 제2항, 부칙 제2조). 또한 연금지급요건에 있어서도 60세에 달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20년 이상을 재직하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법 제34조 제1항), 전투근무기간은 이를 3배로 하여 재직기간에 산입해 주었다(법 제33조 제3항). 나아가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연금에 필요한 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재직기간이 19년 6월 이상이면 이를 20년(1963. 1. 28. 법률 제1260호, 제16조 제6항)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에 있어서는 기여금을 봉급의 23/1000(법 제27조), 국고부담금을 23/1000(법 제28조), 연금지급액을 봉급연액의 30/100으로 하였고(법 제14조 제2항), 퇴직일시금은 기여금과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법 제23조 제4항), 1948년부터 1959년까지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 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여야만 하였다(부칙 제2조). 또한 연금지급요건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할 것과 60세에 달할 것을 요구하였다(법 제14조 제1항).
다만,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1966년 개정법에서부터 공무원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재직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해 주는 규정을 두었으나 군인의 경우는 1982년 개정후 군인연금법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다)위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연금은 1960년 법 제정당시의 기여금 부담률이 군인에 비해 낮았고, 군인보다 먼저 다른 근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는 군인연금에 비해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면에서 비교하면 군인연금을 적용 받는 경우가 공무원연금을 적용 받는 경우보다 유리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금법상의 급여는 본인들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헌재 1994. 6. 30. 92헌가9 , 판례집 6-1, 543, 549-550). 따라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그 시행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 지급대상을 어떤 범위로 한정할 것이며 지급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며
재직기간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 판례집 9-1, 543, 554).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 입법자는 군인연금에 있어서 군인이라는 직무의 특성과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 그리고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내용의 연금체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군인연금의 경우는 1960년대 초반부터 연금지급이 시작되었고, 막대한 재정 지출이 야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이전의 전직 경력을 군인연금 재직기간 산정시 합산하게 된다면 재정지출은 더욱 확대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군인연금에서 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인정되던 다른 근무경력의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채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불합리한 차별로서 위헌인지 여부
(가)군인연금의 경우 그 직무의 특성과 역사적 상황 때문에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금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으나, 이후 시대가 변하여 우리 사회는 군인연금에 있어서 막대한 재정지출을 야기시켰던 한국전쟁이나 월남파병과 같은 대규모의 전투상황이 사라지게 되었고, 군인의 전투참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 존재하던 기여금이나 국고부담금, 연금지급비율, 일시퇴직금 등의 차등은 두 법의 단계적인 법개정을 통해 개선되었는데,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새로이 규정될 당시인 1982년경에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기여금 및 국고부담금과 연금지급비율은 1982년 이전에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같은 비율로 정해졌고, 퇴직일시금도 공무원연금법이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과 그 수준을 맞춤으로써 둘 사이에 존재하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군인의 경우에 전직 경력을 군인연금 재직기간 산정시 제외시켜야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군인연금이 군인들의 퇴역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다른 재직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입법자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재직기간을 합산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1982년 군인연금
법 개정시에 다른 재직경력에 대한 합산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다만, 입법자가 1983년 이후에 퇴직하게 되는 군인에게는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을 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불평등한 취급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법률의 변경으로 종래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법자에게 변경된 유리한 신법을 구법의 적용을 받던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입법상의 의무가 있는가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이 변경된 경우 피적용자에 대하여 유리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도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금지 내지 제한된다. 다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판례집 7-2, 893, 899-900; 1998. 11. 26. 97헌바65 판례집 10-2, 685, 693-694).
(다)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다른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을 이전으로까지 소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이 사건 부칙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입법자는 군인의 경우에도 다른 재직 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 맞고, 재직기간에 이를 통산해 주더라도 국가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산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역 군인들에 대해서도 신설된
재직기간 산정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었다. 이에 입법자가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예상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사건 부칙규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