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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결정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곤

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당해사건

대법원 97도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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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될 때의 것) 제2항, 구 관세법 부칙(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될 때의 것) 제7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47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의3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경부터 청구외 김○래와 함께 국내에 밀수입할 목적으로 중국산 참깨 33톤을 수집, 16.5톤씩을 2개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중국 대련항에 반입

한 후 1996. 3. 일자불상경 천경해운(주) 소속 스카이블루호(3,997톤급 콘테이너전용운반선)의 1등 항해사 이유환과 조리장 선한주를 만나 위 컨테이너 2개를 국내로 운반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청구외 김○래는 참깨구입 및 자금지원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김○래, 위 이○환, 위 선○주등과 공모하여, 1996. 3. 중순 일자불상경 진화상사에서 위 김○래로부터 선불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이유환에게 전달하고, 1996. 4. 12. 위 선박이 중국대련항에 입항할 때 위 이유환이 참깨 33톤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2개를 위 선박에 적재하였음에도 컨테이너 적하목록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6. 10:50경 위 선박이 부산외항에 입항하여 입항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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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숨기고, 같은 달 18. 22:00경 부산항 제4부두를 통하여 위 콘테이너 2개를 양륙ㆍ반출하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중국산 참깨 33톤, 시가 금 1억 6천만원에 대한 관세 금 2억 4천만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9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96고합565),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97. 5.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한 후 상고심에서 위 범죄사실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등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7. 9.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97도1501) 및 위헌제청신청기각 및 각하결정(97초153)을 선고받자,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될 때의 것, 이하 ‘특가법 부칙’이라 한다) 제2항, 구 관세법 부칙(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될 때의 것, 이하 ‘구 관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7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47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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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가법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②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특가법 부칙 제2항(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관세법 부칙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농안법 제10조의3(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ㆍ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농산물 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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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종전의 법정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정형을 가볍게 개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법보다 가벼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관세법 부칙 제7조와 특가법 부칙 제2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참깨는 시장접근물량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40%의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수입참깨에 대하여는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686%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3) 관세법위반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려면 관세법이나 특가법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이나 특가법은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새로운 조약에 의

하여 40%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사람이 68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인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농림부장관의 의견요지

(1) 수입농산물 중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의 물량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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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하 ‘마라케쉬협정’이라 한다)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수입참깨에 대한 기본관세율이 아니라 양허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관세율을 700%로 인상한 것이고, 이것은 관세법 제43조의8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3) 수입농산물의 시장접근물량에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정부에서 이 물량을 적절히 관리하고 그 수입으로 인한 수익을 사회에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다. 관세청장의 의견요지

(1) 관세법 제179조특가법 제6조를 개정한 것은 밀수행위의 가벌근거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개정전 법률의 법정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것은 아니다.

(2) 관세법 제43조의8 제2항 단서는 특정국가와의 관세양허협상을 함에 있어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 이상의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국제기구와의 관세양허협상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3. 판 단

가. 특가법 부칙 제2항 및 구 관세법 부칙 제7조에 관한 판단

법률이 변경된 경우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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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1항 후문),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체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되지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이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 판례집7-2, 893, 899-901).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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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1조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관세법 제179조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및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구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중 포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이, ‘관세법 제17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중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관세법특가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비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환경을 반영하며, 관세법 위반범과 내국세법 위반범에 대한 처벌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지, 관세포탈범에 대한 종전의 법정형이 과중하여 이를 감경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은 포탈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가법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하여 현행 특가법은 수입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특가법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현행 특가법구 특가법에 비하여 반드시 행위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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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가법 제6조 제2항의 법정형이 구 특가법에 비하여 다소 감경된 점은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은 동일하고 다만 그 하한이 2분의1 정도 감경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유와 개정내용, 밀수입행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구 특가법 시행 당시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개정된 특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법형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관세법 부칙 제7조와 특가법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농안법 제10조의3에 관한 판단

(1) 마라케쉬협정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이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관세인하 등 보호주의적 무역장벽 철폐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GATT체제가 출범되었다. 그 동안 7차에 걸친 무역협상에서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없애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GATT의 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이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지역경제블록화, 관세 이외의 각종 무역규제조치 등)의 철폐, 국가보조 등 국가에 의한 무역장벽의 철폐 및 지적 재산권과 농산물 등 여러

분야로의 적용 확대, 사적인 무역장벽(독과점에 의한 무역장벽 등)의 제거 및 환경문제의 해결 등으로 협상의 방향이 발전되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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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결과 체결된 마라케쉬협정으로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 농산물과 서비스 및 지적소유권분야까지 규율대상을 확대하였고,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과 같은 국가에 의한 무역장벽을 낮추었으며, 체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업협상의 주요 내용은 비관세장벽의 관세화와 수출보조금의 대폭감축, 최소시장접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는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되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상당치로서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최소시장접근이란 기준년도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농산물에 대하여 최초 이행년도에 국내소비량의 3%(그 후 최종년도에 5%가 되도록 매년 증액함)에 해당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상당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현행 관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위 협정에 따라 참깨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700%로 정하여 최소시장접근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의 물량에 대하여는 700%인 관세상당치를 기준세율로 하여 매년 7%씩 인하

한 양허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리고 최소시장접근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농안법 제10조의3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에 대한 추천을 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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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고 수입하는 참깨에 대하여서만 시장접근물량의 범위내라고 인정하여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수입참깨에 대하여는 686%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국내법이나 조약의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라케쉬협정에서 우리 나라는 국내에 수입하는 참깨 중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는 40%, 그 이외의 수입참깨에 대하여는 관세상당치인 700%에서 매년 7%씩 인하한 양허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협정에 따른 시장접근물량을 할당함에 있어서, 시장접근물량은 국내 총소비량의 5% 미만에 불과한 반면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수입에 관해서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그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어 농안법 제10조의3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천권을 행사하여 수입물량을 배분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환수하여 재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접근물량내의 수입참깨와 그 이외의

수입참깨에 대하여 다른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관세법과 농안법 및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것이고, 그 규정내용 또한 합리적이고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관세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려면 관세법이나 특가법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약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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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 제12조 후문 후단은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

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가중된 처벌을 하게 된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농안법 제10조의3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농안법 제10조의3이 조세법률주의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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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특가법 부칙 제2항, 구 관세법 부칙 제7조 및 농안법 제10조의3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ㆍ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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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11.26, 97헌바65, 판례집 제10권 2집 , 685, 6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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