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59]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13조 , 제26조 [2] 행정심판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12조 , 제13조 , 제26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33조 제1항 , 제234조 , 제249조 제1항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공2002상, 63) [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공1995상, 51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후5090 판결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그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후509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 이하 ‘석주화학’이라 한다)는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 이하 ‘태봉광업’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태봉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 8. 11.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로 표시한 사실, ③ 이후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는데, 소장에는 태봉광업 대신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로서 석주화학의 대표이사 소외 1이 법무법인 로투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과 석주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함께 제출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5.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12. 17. 법무법인 로투스에 송달된 사실, ⑤ 태봉광업의 대표이사 소외 2는 2015. 12. 29. 변호사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이 사건 원심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변호사 소외 3 등은 2015. 12. 29.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7. 11. 원고를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에서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태봉광업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조세채무를 승계함과 아울러 석주화학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효력도 미치게 되는데, 석주화학과 함께 제기한 심판청구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태봉광업 자신은 물론 석주화학의 청구도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만을 불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석주화학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 역시 석주화학이 태봉광업에 흡수합병되었음에도 태봉광업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미 소멸한 석주화학을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태봉광업이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착오로 소장 등에 소멸법인인 석주화학을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태봉광업과 석주화학의 합병 당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 유무, 석주화학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 소송위임에 따른 수임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대리인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당사자를 석주화학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소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