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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1.1.(955),2760]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위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원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84.6.3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공동으로 전전상속받은 것인바,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담양전씨야은파남서공소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18.5.31.경 임야사정 당시 문중원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놓은 것인데, 1984.6.월경 문중회의를 열어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편의상 피고가 1951.3.10.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됨을 엿볼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위 추정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6호증의 2)를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피고가 1951.3.10.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스스로 그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은 원래 소외 담양전씨야은파남서공소문중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18.5.31.경 위 부동산에 관한 사정 당시 문중원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놓은 것인데, 1984.6월경 문중회의에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3도 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보증서상의 증여일 무렵에는 위 소외 1은 사망한지 무려 26년이 지났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은 부가적으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담양전씨야은파남서공소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18.5.31.경 임야사정 당시 문중원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원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더라도 얼른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갑 제13호증의 2 (증인신문조서 등본), 을 제1호증(규약), 을 제2호증(문중회의록), 을 제3호증(문중재산일람표), 을 제5호증(임시총회 회의록)의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먼저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을 보면, 이는 소외 문중의 규약 또는 회의록으로서 그 일부 내용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문중소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들은 모두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 소외 문중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을 제3호증을 보면, 이는 이른바 소외 문중의 재산일람표라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문중재산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원고 등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1을 보면 이는 소외 9가 관련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1가합4263호)의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으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을 제3호증)는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위 소외 9를 통하여 문중원의 날인만을 받은 것으로서, 그 중 원고의 날인은 원고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9가 원고의 어머니인 모로서 문맹자인 소외 10으로부터 위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인장을 받아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보면, 위 을 제3호증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문중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갑 제13호증의 2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기재나 증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증언은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이 문중소유이고, 그 위에는 원고의 직계선대가 아닌 문중 선대들 묘소가 6기 설치되어 있으며, 문중에서 위 묘소들을 관리하여 왔다는 등의 내용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소유라는 추상적인 증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소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의 직계선대가 아닌 문중선대들 묘소가 6기 설치되어 있고, 문중에서 위 묘소들을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소유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당시 종중원의 연명(수인)으로 사정받은것도 아니고 원고의 선대(소외 1) 단독명의로 사정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부터 소외 문중(종중)이고 위 문중이 위 소외 1에게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2.23.선고 91나1213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