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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손해배상(산)][공1997.10.1.(43),2803]

판시사항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의 절차 및 수계기간 경과 후의 수계신청에 의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다만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승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사정리법 제68조 ), 다만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 , 2항 , 제147조 제1 , 2항 ),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한양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1심에 계속중인 1994. 11. 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던 손해배상채권(금 47,543,939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1995. 1. 16. 시행된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서 피고(그 당시 관리인은 보전관리인이던 소외인이었다.)로부터 전액 이의를 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인 관리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았고, 1996. 9.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이 1996. 7. 29. 피고 표시를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피고로 변경한다는 관리인 교체에 따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식회사 한양에서 보전관리인 소외인으로의 피고 경정신청을 회사정리법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리채권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적법한 소송수계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상 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4.3.선고 96나5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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