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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277]

판시사항

[1]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이른바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동법상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증여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증여세를 일률적으로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증여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그 해당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는 그 규정의 내용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이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것과는 달리 저가 매매 등으로 인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에 부과되는 요소가 강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규정되는 바와 같이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한다는 당해세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나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당해세라고 볼 수 없다.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재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2. 9. 선고 99가합 121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부산지방법원 98타경491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9.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0원에서 금 127,417,6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532,798,379원에서 금 1,405,380,759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부산 동구 초량동 465의 20 대 4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김영대, 박흥숙, 김영열이 각 3분의 1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위 김영대가 1993. 1.경 위 토지 중 그 소유인 3분의 1지분을 친형인 소외 김영만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1993. 1. 29. 위 김영만 앞으로 1993.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93. 1. 29. 위 초량동 465의 20 대 386.9㎡와 같은 동 465의 25 대 19.7㎡로 분할되었다.

나.위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지분의 공시지가는 금 325,280,000원인데, 위 김영대는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에 위 지분을 위 김영만에게 대금 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위 동래세무서에서는 위 김영대가 친형인 위 김영만에게 위 지분을 위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 금 9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8. 2. 16. 위 김영만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 235,280,000원(기준시가 325,280,000원-양도가액 90,000,000원)에 상응하는 금 105,897,000원의 증여세를 납부기한 1998. 3.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다.한편, 피고 금고는 위 증여세가 부과되기 이전인 1995. 9.경 소외 박흥숙에게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그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95. 9. 30. 위 초량동 465의 20 대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위 박흥숙, 채권최고액 2,0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 당시 위 초량동 465의 20 대지 등에 대하여는 1989. 7. 22.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채무자 위 박흥숙,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3. 6. 7. 근저당권자 위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채무자 위 박흥숙,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라.그런데 위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가 1998. 6. 16.경 위 박흥숙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8타경4910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9. 4. 23.경 위 부동산이 소외 장세문에게 낙찰되고,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9. 6. 16.경 위 부동산낙찰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793,941,799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제1순위로 위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에 금 261,143,420원을, 제2순위로 피고에게 나머지 금 1,532,798,379원을 각 배당하고, 위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금 127,417,620원을 교부청구한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당해세로서 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금고의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위 경매법원은 위 배당기일에 원고의 위 증여세 및 가산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금고보다 우선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그 당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계 법령

(1)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하여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3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고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당해세 만큼은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

(2)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세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2항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세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5 내지 7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고, 제2항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의 친족(제1호), 사용인 등(제2호), 친지(제8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이른바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판결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위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증여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증여세를 일률적으로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증여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그 해당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상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금이 당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건대, ① 우선 그 부과근거 법령인 위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그 규정의 내용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시가 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을 받은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이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것과는 달리 저가 매매 등으로 인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에 부과되는 요소가 강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한다는 당해세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를 당해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피고 금고가 위 대지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등기부상으로는 김영대가 위 대지 중 3분의 1지분을 김영만에게 매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다가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기까지는 위 두 사람이 형제 등 친족관계에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잘 알 수가 없어 위 관계 법령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의 그 인적 사정을 쉽사리 파악할 수 없고, 또한 근저당권취득자로서는 양도인이 실제로 얼마의 대가를 받고 위 지분을 양도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도 없으며, 나아가 양도인이 관할 세무서에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신고할지, 또 그것이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좀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고 금고로서는 위 대지에 대하여 장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인지, 또 부과된다면 그 세액이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므로(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김영대의 소유 지분이 위 김영만 앞으로 이전된 후 2년 가량 지나도록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된 바가 없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로부터 또다시 2년 가량이 지난 1998. 2.경 비로소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금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장래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리라고 예상하기는 더욱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금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증여세 및 가산금은 당해세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피고 금고의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의 입장에서 이 사건 배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중(재판장) 최윤성 최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