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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1]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으로써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행위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행위제한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고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위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나.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삼환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5,327㎡ 합계 5,4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인근 북창동, 소공동, 태평로 일대의 토지가 1984.4.28.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북창재개발구역 도심지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1985.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673호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제14지구에 관하여 시행면적 6,977.4㎡, 대지면적 5,797.9㎡, 건축계획으로 건폐율 25-40퍼센트, 용적율 510퍼센트, 층수 20층 주용도를 숙박으로 하여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됨과 동시에 고시 제675호로 재개발사업인가신청기간이 1985.10.7.부터 1987.6.30.까지로 지정고시된 사실,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6.3.4.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추가하고 호텔건축을 위한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위 제14지구 내의 나머지 토지소유자들과 규약 및 사업계획서작성 등을 위한 이해조정 및 자금조달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협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다른 토지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 인가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만에 관한 재개발의 분할시행 또는 제3개발자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지정을 보류함으로써 위 제14지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아니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 , 2 , 5 , 6항 , 제8조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 , 2항 , 제14조 , 제6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제4조 제1항 등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행위제한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고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위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한편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개발법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 이라고 해석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위 제14지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바 없어 위 재개발구역지정 및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고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 또한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선고 90구2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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