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인][공1999.11.15.(94),2280]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행위 효력(한정 적극)
[2]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1] 상법 제209조 제2항 , 제389조 제3항 [2]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정리회사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회장인 소외 2가 평소 보관하던 정리회사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연대보증을 의결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연대보증행위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정리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위 소외 2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리회사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위 소외 2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한 것이고, 이는 회사를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은 어느 모로 보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는 고려시멘트그룹 및 덕산그룹의 계열회사들 간에 경영상의 공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소외 2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중 일부인 보증행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정리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연대보증도 그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및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위임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정리회사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