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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0.12.15.(886),2425]

판시사항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순덕

피고, 상고인

노동부의정부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덕희가 소외 동진플라스틱주식회사의 사출공으로서 1987.5.4. 12:00경 위 회사 공장에 사출작업대에서 사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그 사망원인이 뚜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살 기타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도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불지급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당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 1989.7.25.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24.선고 87구1390
-서울고등법원 1991.5.9.선고 90구1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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