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0.12.15.(886),2425]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김순덕
노동부의정부사무소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덕희가 소외 동진플라스틱주식회사의 사출공으로서 1987.5.4. 12:00경 위 회사 공장에 사출작업대에서 사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그 사망원인이 뚜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살 기타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도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불지급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당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 1989.7.25.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